<● 도시계획세 무엇이 문제인가?>1월 9일을 주목하는 시민단체

정읍경실련 반환소송 결과 따라 파장 클 듯, 행자부 “위법행위 아니다”하면서도 긴장감

지역내일 2000-12-13 (수정 2000-12-14 오후 1:45:15)
“1월 9일을 주목하라.”
지난 8월 정읍경실련이 정읍시를 대표해 국승록 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지방세환급금반환청구의
소’의 선고 날짜인 1월 9일이 다가오고 있어 관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도시계획세 반환 청구 소송대리인 황규표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승산있는 재
판”이라며 자신감을 표했다.
정읍경실련이 추진 중인 도시계획세 반환 청구소송이 승소할 경우 시민단체들 분위기는 전국에서 반
환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다.
수조원에 달하는 도시계획세가 적합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징수돼 왔다는 본지(11월 14일자) 보도 이
후 “정읍경실련이 제기한 반환청구 소송의 결과를 보자”며 즉각적인 반응을 유보한 시민단체들의
태도 때문이다.
그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답해왔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하승수 변호사는 “일단은 도시계획세 부과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며 “내부 역량상 정읍경실련의 소송 결과를 지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YMCA 유홍번 시민
사업부장도 “법을 어겼다면 작은 권리찾기 차원에서 자료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근거가 분
명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렇게 시민단체들은 내부의 여러가지 사정상 정읍경실련의 도시계획세 반환소송의 결과에 따라 행
동을 정할 것이 확실시 돼 이번 내년 1월 9일의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모 자치단체 경우 시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반환을 검토했지만 정읍경실련 소송 결과를 지
켜보자는 쪽으로 결정이나 파장의 강도를 짐각케 한다.
반면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관계자는 “문제 될 것 없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의 주장은 61년 9월 1
일 시행된 지방자치에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의회 의결사항의 승인)에 ‘지방자치법중 의회의 의결
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 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이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구역에 변동이 없는 한 의
회 구성 이후에도 적용돼 불법 징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 구성 후에는 원칙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일선 시·군 담당자들은 상당수가 도시계획세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보도 사실과 다르
다”거나 “행자부에 문의해봐야 알겠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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