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광육재건축조합 내분 증폭
비대위 임시총회 개최, 새로운 임원 선출/현 조합집행부, “임시총회 무효” 주장 반발
지역내일
2004-03-04
(수정 2004-03-04 오후 5:34:06)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일대에 추진되는 광육재건축사업이 내분에 휩싸였다.
4일 시와 광명6동 주민들에 따르면 주택조합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기존 광육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정영남·조합)을 배제한 상태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새로운 조합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 일부를 개정, 기존 조합측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비대위는 이날 광남중학교 대강당에서 조합원 241명(서면동의 4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조합장에 최신기(55·부동산업)씨를 선출하고 감사 2명과 이사 5명 등 조합 임원진을 새로 구성했다.
또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조합규약 가운데 무허가 건물 소유자, 국·공유지 무허가 주택소유자, 민법상 점유이전 권리자 등에 대한 조합원자격 인정 조항을 삭제하고 시공사 교체 및 용역업체 교체안을 통과시켰다.
신임 최신기 조합장은 “기존 조합이 조합운영을 잘못해 조합인가 후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다”며 “법과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면 되는데 조합원 뜻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운영, 시간과 돈만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측도 같은날 광남중학교 정문 앞에서 ‘광육재건축정비사업 성공추진 조합원 궐기대회’를 열고 “일부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 조합운영을 비방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시총회도 조합규약을 무시한 불법총회로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측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 빌라, 상가 등이 포함된 재건축사업이라 사업진행이 쉽지 않았지만 단독주택 동의도 상당수 얻었고, 안전진단과 건축심의도 통과했다”며 “현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최 조합장은 “기존 정관에 따라 1/3이상이 임시총회를 요구해 성원이 됐기 때문에 임시총회에는 하자가 없다”며 “총회결과대로 시에 조합변경승인을 얻고 총회를 열어 시공사도 재선정하는 등 재건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임시총회 적법성 논란과 법정 공방 등으로 마찰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광육재건축조합은 지난 2000년 3월29일 조합인가를 얻어 광명6동 366-7번지 일원 1만7545평에 1796세대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4일 시와 광명6동 주민들에 따르면 주택조합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기존 광육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정영남·조합)을 배제한 상태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새로운 조합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 일부를 개정, 기존 조합측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비대위는 이날 광남중학교 대강당에서 조합원 241명(서면동의 4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조합장에 최신기(55·부동산업)씨를 선출하고 감사 2명과 이사 5명 등 조합 임원진을 새로 구성했다.
또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조합규약 가운데 무허가 건물 소유자, 국·공유지 무허가 주택소유자, 민법상 점유이전 권리자 등에 대한 조합원자격 인정 조항을 삭제하고 시공사 교체 및 용역업체 교체안을 통과시켰다.
신임 최신기 조합장은 “기존 조합이 조합운영을 잘못해 조합인가 후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다”며 “법과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면 되는데 조합원 뜻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운영, 시간과 돈만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측도 같은날 광남중학교 정문 앞에서 ‘광육재건축정비사업 성공추진 조합원 궐기대회’를 열고 “일부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 조합운영을 비방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시총회도 조합규약을 무시한 불법총회로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측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 빌라, 상가 등이 포함된 재건축사업이라 사업진행이 쉽지 않았지만 단독주택 동의도 상당수 얻었고, 안전진단과 건축심의도 통과했다”며 “현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최 조합장은 “기존 정관에 따라 1/3이상이 임시총회를 요구해 성원이 됐기 때문에 임시총회에는 하자가 없다”며 “총회결과대로 시에 조합변경승인을 얻고 총회를 열어 시공사도 재선정하는 등 재건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임시총회 적법성 논란과 법정 공방 등으로 마찰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광육재건축조합은 지난 2000년 3월29일 조합인가를 얻어 광명6동 366-7번지 일원 1만7545평에 1796세대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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