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5∼8개 국가로 한정

현행 17개국에서 대폭 축소 … 탈락한 국가 반발 거셀 듯

지역내일 2004-03-04 (수정 2004-03-04 오전 10:13:00)
올해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 인력을 보낼 수 있는 나라가 5∼8개 국가로 대폭 축소된다.
노동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송출비리 방지와 언어 및 교육 등 편의지원과 인력관리 비용을 감안해 5∼8개 송출국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인력을 송출하고 있는 17개 국가에서 절반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이번 달에 최종 송출국가가 결정되면 탈락하는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된다.
노동부 권기섭 외국인고용대책과장은 “탈락한 국가들로부터 항의와 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히려 2년마다 한번씩 송출국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려는 나라들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송출국가의 평가기준은 일단 국내 사업주들의 선호도를 우선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장 이탈 등이 가장 적은 인도네시아 등이 유리할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노동부는 또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방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최종적인 도입규모를 놓고 부처간 조정 과정에 있으며, 정부는 일단 사업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인 수만명 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3일부터 법무부와 경찰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해 10여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형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현대차, 건강보험공단 등 금속·병원·공공부문의 20개사를 노사분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올해 노사분규를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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