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자치구제 개편 4개안 압축

지역내일 2000-12-14 (수정 2000-12-15 오후 1:27:32)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의 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행정자치부 조영택 차관보는 14일 “특별·광역시는 하나의 대도시권을 형성해 광역적 도시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자치구들의 독립적 자치권 행사로 효율적 도시관리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지적
됐다”며 광역시 자치구 개편 방침을 밝혔다. 조 차관보가 이날 밝힌 행자부의 자치구 개편 방침은
지난 7일 열린 자치구제도 개선 워크숍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가 추진하는 개선방안은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 기능조정 방안 △자치구
의 자치권 제한 방안 △자치구를 준자치 단체화하는 방안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는 방안 등 크
게 4가지다.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 기능조정은 시와 자치구간의 기능과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자치구의 일부 행·재정적 권한을 특별·광역시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이 방
안은 개편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 하고, 특별·광역시의 조정권과 광역관리권의 부여로 도시관리에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행자부는 판단하고 있다.
자치구의 자치권 제한 방안은 구의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자치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
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시장이 구청장 임명권을 보유함으로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갈등이 감소되
는 장점이 있지만 광역시장의 권한 독점이라는 단점이 있다.
자치구를 준자치단체화하는 방안은 구청장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구의회는 구정협의회로 대체되
는 내용이다. 결국 시의회는 자치구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자치구는 위임사무만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방법은 구정협의회에 구청장이 임명한 인사들이 포함돼 주민의견 수렴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
다. 하지만 세금이 통합돼 자치구간 재정적 균형을 도모할 수 있고 시행정에 구행정의 반영이 용이하
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는 방안은 자치구는 시의 하부 행정기관화되어 구의회는 구성되지 않는
다. 구청장은 시장에 의해 임명된다. 이는 대도시 행정의 통일적 수행이 가능하고 상호 갈등과 마찰
이 완전히 해소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후퇴라는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
조영택 차관보는 “행자부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 열려진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7일 워크숍에서 논의된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지방행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재정제도 개선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등 5가지 방안을 정
리, 오는 27일 대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내년 3월중 이 방안을 국회 정치특위에 제출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마무
리할 방침이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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