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 사업자 7월 선정방안 확정

정통부 청와대 업무보고

지역내일 2004-02-04 (수정 2004-02-04 오후 2:38:24)
올해 말로 예정된 2.3GHz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방안이 7월에 확정된다.
정보통신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3GHz 휴대인터넷 사업은 오는 6월 기술표준과 허가시기를 결정한 뒤 7윌 사업자수와 주파수 할당대가, 공정경쟁방안 등 사업자 선정작업에 나선다.
정통부는 사업자 선정 뒤 2006년 본격적인 상용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정통부는 올해 상반기(3월)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9월경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휴대인터넷은 도시지역내 이동중에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차세대 통신서비스 3~4만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1Mbps의 고속 전송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속 60km의 차량 이동중에도 무선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007년까지 IT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달러,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과 지상파 DMB를 각각 전국과 수도권 서비스를 시작하고 IMT-2000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는 등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