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연에 따른 국가 자원 낭비 커

위성만 쏘면 공전 반복해

지역내일 2004-02-08 (수정 2004-02-09 오후 5:06:12)
TU미디어가 일본과 공동으로 발사할 DMB용 위성이 공전할 위기에 빠져 있다. 위성을 발사해도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사업지연에 따른 국가 자원 낭비 커위성만 쏘면 공전 반복해
한국이 위성을 발사하거나 운영하는데 법적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5년 8월 발사된 무궁화위성 1호기와 1996년 1월 발사된 2호기, 1999년 9월 발사된 3호기 모두 관련 법안 미비 등으로 인해 수년간 공전해왔다.
위성방송 관련 법안은 지난 1999년 12월이 되서야 국회를 통과해 2000년 1월 공포됐다. 무궁화 3호기를 통해 상용서비스를 한 스카이라이프는 2000년 12월 사업자 선정 후 2002년부터 상용서비스를 실시했다. 첫 위성 발사후 7년만이다.
업계에 따르면 무궁화 1·2호 위성발사 후 공전에 따른 손실액은 위성체 제작비 2700억원, 시설 운용비 연 53억원, 지급이자 연 58억원 등 약 3400억원 달한다.
위성방송 관련 장비 업체들도 한때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으나 국내 시장이 확대되지 않자, 기지개를 펼 기회조차 잃어 버렸다. 국내 시장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해 해외 시장에서도 번번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일본의 MBCo의 경우 총무성을 통해 지난해 7월 위성 DMB사업 예비면허를 취득했으며 올해 3월 위성발사 후 본 면허를 획득할 예정이다.
일본 총무성은 이에 앞서 2002년 12월 위성DMB 면허신청 수속관련 고시를 발표한 바 있어 한국 정부와 정책적인 배려에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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