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5학년 수업료 차등

교육부 규칙 개정 … 수업료 미리 안내도 휴학가능

지역내일 2004-02-10 (수정 2004-02-10 오후 3:53:38)
8학기를 마치고도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일명 ‘5학년’들이 앞으로 듣는 학점 만큼만 수업료를 내면된다. 또 미리 수업료를 내지 않은 학생도 휴학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 등 모든 대학에 대해 졸업에 필요한 부족 학점을 채우기 위해 일부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해 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
이번 규칙개정은 몇 학점이 모자라 한 학기를 더 다니거나 취업 준비 때문에 졸업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마련됐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의 경우 1∼3학점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전액을, 또 대학원은 1∼3학점은 2분의 1, 4학점 이상은 전액을 내면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기를 시작하기 전 휴학하면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료가 없어 휴학을 하는 형편인데 상당수 대학이 수업료를 미리 내야 휴학을 허용해 아예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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