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졸업자, 학원강사 될 수 있어

교습소운영도 가능 … PC방 있는 건물에 학원·교습소 설치 허용

지역내일 2004-03-22
그동안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가능했던 학원강사나 교습소 운영자 자격 기준이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PC방 바로 옆이나 같은 건물에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인교습 장소가 학생이나 교습자의 주거지로 한정돼 오피스텔 등에서 사실상 학원형태로 운영되던 일명 ‘기업형 과외방’은 근절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8년 이후 학원강사와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자격을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제한했으나 능력 중심 사회 구현과 전문대 졸업자의 개인과외교습 및 ‘과외방’ 운영을 교습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또 고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경우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어도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학원 등에 비치해야 하는 강사 게시란에는 성명, 성별, 학력(전공)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수강생이 학원강사의 학력은 알아볼 수 있다.
또 개정안은 학원·교습소의 유해업소 범위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의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 즉 PC방을 제외해 같은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따라서 학원, 교습소가 교습과목을 바꾸거나 시설을 확대하려 해도 나중에 들어온 PC방 때문에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상가,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던 일명 ‘기업형 과외방’을 막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단독·공동주택)로 한정했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수강료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도 포함했고, 4명 이하로 제한했던 피아노 교습소의 교습인원을 삭제,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9명 이하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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