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회 적발에 회사명·대표 변경까지
동서식품, 동아식품, 동아건설 등 3049개 회사가 지난해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법을 위반해 고발조치 당했다.
환경부는 18일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915개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고 이 중 배출시설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무허가로 운영한 3049개소를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배출업소에 해당하는 3종 이상 가운데 고발된 회사는 동서식품, 동아식품, 동아건설, 포스코 광양제철 등 유명기업을 포함, 모두 94개에 달했다. 3종 이상 배출업소란 1일 20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거나 연간 1000톤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이다.
또 친환경 기업으로 지정된 삼성 에버랜드와 동부제강도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 2회 이상 적발 업체 수두룩 =
연 2회 이상 적발된 기업 가운데는 유명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됐다.
(주)한국세큐리트의 경우 무허가배출시설 가동(대기)과 배출시설 비정상가동(수질)으로 2회 단속됐다. 한일시멘트(주) 인천공장도 먼지 배출허용기준초과로 2회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주)한국야쿠르트의 경우 1월 논산공장이 T-P(총인) 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5월에 천안공장이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SS(부유물질)·T-P(총인) 등 3개 부분에서 허용기준을 초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석유화학(주)의 경우 2월에 T-N(총질소) 허용기준을 초과, 개선명령을 받았고 3월에는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았으나 그 직후인 4월에 또 T-N(총질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제철화학(주)의 경우 울산공장이 4월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고발됐고 4월에는 인천공장이 T-P(총인) 기준치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9월에 또 광양공장이 폐수배출시설 비정상가동으로 고발됐다. 코오롱유화(주)도 11월과 12월 연속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SK(주)의 경우 3월 ‘공공수역 유류 누출’이라는 중대 위반사항 적발로 고발됐고 4월에는 ‘황 함유량을 초괴하는 정제유 공급 판매’로 판매 정지 및 회수명령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주)벧엘섬유는 연 3회 단속 이후 대표자가 바뀌고 회사명도 수성다잉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자체 운영 공익사업장, 발전소, 병원까지 =
인천시가 운영하는 청라 광역폐기물소각장의 경우 먼지 배출기준 초과로 적발, 인천시 서구청이 인천시장에게 개선명령을 내렸다. 부산시가 운영중인 다대소각장도 먼지 배출기준 초과로 적발돼 부산시 사하구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평촌 일반폐기물소각장도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을 4회나 초과, 경기도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고 광명시 자원회수시설도 일산화탄소 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의정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도 먼지 배출기준을 3차례나 위반, 개선명령을 받았다.
한국중부발전(주) 인천화력발전처는 Nox(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을 2번이나 초과, 개선명령을 받았고 한국남부발전(주)영남화력발전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공정시험 방법에 부적합하다’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주)포스코 광양제철은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운영’이라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6000만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제약사나 병원 등 국민 건강을 위해 운영중인 시설도 무더기로 단속됐다.
종근당바이오(주)는 일산화탄소 배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고 제주 중앙병원은 대장균 배출허용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폐수 배출로 2차례나 적발됐다.
(학)가톨릭대학병원 세탁부와 (의)안동병원, 한라병원(제주), 한마음병원(제주) 등도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식품 및 음료 회사 중 적발된 업체는 (주)진주햄·동서식품(주)·해태음료·(주)호남샤니·(주)한국야쿠르트·(주)일화·(주)하림·동아식품(주)·삼육식품·매일유업(주)·서울우유협동조합 제2공장·해태제과식품·몽고식품·(주)오뚜기 등이었다.
동서식품, 동아식품, 동아건설 등 3049개 회사가 지난해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법을 위반해 고발조치 당했다.
환경부는 18일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915개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고 이 중 배출시설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무허가로 운영한 3049개소를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배출업소에 해당하는 3종 이상 가운데 고발된 회사는 동서식품, 동아식품, 동아건설, 포스코 광양제철 등 유명기업을 포함, 모두 94개에 달했다. 3종 이상 배출업소란 1일 20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거나 연간 1000톤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이다.
또 친환경 기업으로 지정된 삼성 에버랜드와 동부제강도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 2회 이상 적발 업체 수두룩 =
연 2회 이상 적발된 기업 가운데는 유명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됐다.
(주)한국세큐리트의 경우 무허가배출시설 가동(대기)과 배출시설 비정상가동(수질)으로 2회 단속됐다. 한일시멘트(주) 인천공장도 먼지 배출허용기준초과로 2회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주)한국야쿠르트의 경우 1월 논산공장이 T-P(총인) 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5월에 천안공장이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SS(부유물질)·T-P(총인) 등 3개 부분에서 허용기준을 초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석유화학(주)의 경우 2월에 T-N(총질소) 허용기준을 초과, 개선명령을 받았고 3월에는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았으나 그 직후인 4월에 또 T-N(총질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제철화학(주)의 경우 울산공장이 4월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고발됐고 4월에는 인천공장이 T-P(총인) 기준치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9월에 또 광양공장이 폐수배출시설 비정상가동으로 고발됐다. 코오롱유화(주)도 11월과 12월 연속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SK(주)의 경우 3월 ‘공공수역 유류 누출’이라는 중대 위반사항 적발로 고발됐고 4월에는 ‘황 함유량을 초괴하는 정제유 공급 판매’로 판매 정지 및 회수명령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주)벧엘섬유는 연 3회 단속 이후 대표자가 바뀌고 회사명도 수성다잉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자체 운영 공익사업장, 발전소, 병원까지 =
인천시가 운영하는 청라 광역폐기물소각장의 경우 먼지 배출기준 초과로 적발, 인천시 서구청이 인천시장에게 개선명령을 내렸다. 부산시가 운영중인 다대소각장도 먼지 배출기준 초과로 적발돼 부산시 사하구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평촌 일반폐기물소각장도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을 4회나 초과, 경기도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고 광명시 자원회수시설도 일산화탄소 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의정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도 먼지 배출기준을 3차례나 위반, 개선명령을 받았다.
한국중부발전(주) 인천화력발전처는 Nox(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을 2번이나 초과, 개선명령을 받았고 한국남부발전(주)영남화력발전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공정시험 방법에 부적합하다’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주)포스코 광양제철은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운영’이라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6000만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제약사나 병원 등 국민 건강을 위해 운영중인 시설도 무더기로 단속됐다.
종근당바이오(주)는 일산화탄소 배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고 제주 중앙병원은 대장균 배출허용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폐수 배출로 2차례나 적발됐다.
(학)가톨릭대학병원 세탁부와 (의)안동병원, 한라병원(제주), 한마음병원(제주) 등도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식품 및 음료 회사 중 적발된 업체는 (주)진주햄·동서식품(주)·해태음료·(주)호남샤니·(주)한국야쿠르트·(주)일화·(주)하림·동아식품(주)·삼육식품·매일유업(주)·서울우유협동조합 제2공장·해태제과식품·몽고식품·(주)오뚜기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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