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진입금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생긴다

건교부 <대중교통육성법> 입법예고 … 백화점 포함 여부 관심

지역내일 2004-02-20 (수정 2004-02-20 오후 3:30:40)
대중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 진입을 제한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설치가 추진 중이다. 건교부는 20일 대중교통전용지구 설치를 포함해 대중교통육성으로 도시교통난을 해결하려는 취지의 <대중교통육성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자가용 진입을 제한하고,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관련 시설을 개선하며 일방통행제의 실시, 보행자전용거리 설치 등 다양한 대중교통우선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구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의 교통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있다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쇼핑몰 등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이들 주변지역이 대중교통전용지구에 포함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법안에는 건교부장관이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요촉진을 위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교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을 촉진하고 개성있는 대중교통위주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중교통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각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법에 대해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2월 27일에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l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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