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등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청사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사면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고 외국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법무부의 법리해석에 따라 고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또 거창특별법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정부담과 유사 법률에까지 보상규정이 확산 도입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역시 거부권이 행사됐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법’ 개정안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보상에서 제외됐던 30일 이상 구금자와 상이자에게도 생활지원금이 나오게 됐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역시 보상금 신청기간이 당초 2000년 2월 29일에서 2004년 3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청사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사면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고 외국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법무부의 법리해석에 따라 고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또 거창특별법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정부담과 유사 법률에까지 보상규정이 확산 도입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역시 거부권이 행사됐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법’ 개정안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보상에서 제외됐던 30일 이상 구금자와 상이자에게도 생활지원금이 나오게 됐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역시 보상금 신청기간이 당초 2000년 2월 29일에서 2004년 3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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