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인터넷강의 다운로드 가능

폭주에 따른 장애 피해 학습가능 … 가수요 등 문제점 지적도

지역내일 2004-03-24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능인터넷 방송 다운로드 문제가 허용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한 장애를 피해 필요한 시간에 인터넷 수능강의를 학습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3일 국무조정실 주재 유관기관 대책회의의 논의 결과를 EBS가 수용함에 따라 수능 인터넷 전용 사이트(www.ebsi.co.kr)에 탑재된 동영상 강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ㆍ고급 과정도 중급과정과 마찬가지로 심야시간대를 이용한 위성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VOD 동영상 서비스와 함께 다운로드 서비스도 제공된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강의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개인 컴퓨터 등에 저장함으로써 ‘화면 흔들림’이나 ‘끊김 현상’ 없이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당초 우려했던 통신망의 과부하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인터넷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강의를 시청하는 스트리밍 방식도 가능하다. 학교는 인터넷 강의를 100%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7500회선이 확보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다운로드 허용에 따라 새로 발생할 가수요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EBS는 각 가정에서 학부모가 학생의 필요와 관계없이 전과목을 다운받거나 사설학원이 이를 무단으로 다운받는 등 가수요로 인해 통신망 과부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터넷 동영상 및 방송 강의를 교육기관이 교육목적으로 복제 또는 다운로드하거나 개인이 가정 등에서 복제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만 허용될 뿐 사설학원이 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험운영기간 중‘시스템전문가 T/F팀’을 운영, 심층적인 검토를 토대로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