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산림청은 23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청명과 한식 전후인 27일부터 4월 18일까지를 산불예방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동해안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불감시원 2만2천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5개를 주야간 가동하며 오전 10시부터는 항공기를 띄워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산불 감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기상 여건과 산불위험 정도를 감안하여 산불경보를 발령하고 산불위험경보시에는 북한산 등 국립공원과 유명산을 중심으로 등산로의 80%, 전체 산림의 50%까지 입산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동진화를 위해 산림헬기를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 출동할 수 있도록 7개 권역에 분산배치하고 대형 산불시에는 소방·군·자치단체의 헬기 237대를 총동원하며 산불규모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공익요원, 산림작업단 등 진화인력 3만2천명을 신속히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무단입산, 인화물질 소지 또는 불씨 취급시는 과태료를 엄정 부과하고 산불 실화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장비 및 인력지원과 교육, 감시활동 전개 등의 산불예방 대책의 협조를 각 부처에 요청했으며 대형산불을 진화하는데 성능이 뛰어난 초대형 헬기의 추가구입도 검토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성묘객 실화 등 사람들의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다”며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농림부와 산림청은 3월부터 4월까지를 나무심기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5천1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으며 전국민이 참여하는 ‘내나무 갖기’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우선 산불감시원 2만2천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5개를 주야간 가동하며 오전 10시부터는 항공기를 띄워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산불 감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기상 여건과 산불위험 정도를 감안하여 산불경보를 발령하고 산불위험경보시에는 북한산 등 국립공원과 유명산을 중심으로 등산로의 80%, 전체 산림의 50%까지 입산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동진화를 위해 산림헬기를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 출동할 수 있도록 7개 권역에 분산배치하고 대형 산불시에는 소방·군·자치단체의 헬기 237대를 총동원하며 산불규모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공익요원, 산림작업단 등 진화인력 3만2천명을 신속히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무단입산, 인화물질 소지 또는 불씨 취급시는 과태료를 엄정 부과하고 산불 실화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장비 및 인력지원과 교육, 감시활동 전개 등의 산불예방 대책의 협조를 각 부처에 요청했으며 대형산불을 진화하는데 성능이 뛰어난 초대형 헬기의 추가구입도 검토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성묘객 실화 등 사람들의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다”며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농림부와 산림청은 3월부터 4월까지를 나무심기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5천1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으며 전국민이 참여하는 ‘내나무 갖기’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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