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사회 술렁인다

의문사위·공무원노조·전교조 시국선언 잇따라

지역내일 2004-03-24 (수정 2004-03-24 오전 9:26:55)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아 공무원·교원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가 19일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전국공무원노조가 22일 ‘대통령 탄핵반대 의문사위 성명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지지성명을 냈고, 23일엔 전국교직원노조도 ‘탄핵무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운동이 금지돼 있고, 2항에는 특정정당의 지지나 반대를 위해 서명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안된다고 명시돼 있는 데도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문사위 일부 위원 및 직원들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들어간 상태인 데도 이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 나타나 정부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의문사위에 대한 특감을 가능한 금주중 마무리해 조속한 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공무원노조 지지설명은 행정자치부가, 전교조 시국선언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각 자체적으로 조사해 필요시 관련자를 문책토록 하는 등 파문 확산을 경계하고 나섰다.
그러나 징계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국 관련 집단행동이 확산된 것에 비춰볼 때, 공무원·교원사회의 술렁거림은 좀처럼 진정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징계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제2, 제3의 집단행동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관계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해 위법여부를 따져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따라 오늘 오전 교육부 쪽에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위법여부를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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