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간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행동과 각종 시위 및 집회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방침을 정해 파문이 예상된다.
▶ 관련 기사 3면
대통령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17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위 및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특정정당 지지움직임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의 시국선언 등에 대해서도 법을 위반했다며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고 대행은 “지금처럼 권한대행 시기인 과도기엔 안정적 국정관리가 핵심과제”라며 “공명정대하게 선거관리를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사회질서 확입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가 대의원대회를 갖고 민주노동당 지지안을 가결시킨 것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규정, 김영길 위원장 등 주동자 9명에 대해서 사법처리키로 했다.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교육부에서 고발 및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공노와 전교조 등은 정부의 조치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측은 “민주노동당 지지결의는 대의원대회라는 내부 행사에서 이뤄진 일로 대외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다”며 “공식 대외활동도 아닌 것에 대해 사법잣대를 대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법적 잣대를 갖고 재단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오는 4월 2일부터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는 선거법 정신과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탄핵 찬·반집회 등도 금지키로 했다. 또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불법집회·시위전담반에 보강해 엄격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고 대행이 요청한 집회 자체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아 촛불집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기사 3면
대통령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17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위 및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특정정당 지지움직임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의 시국선언 등에 대해서도 법을 위반했다며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고 대행은 “지금처럼 권한대행 시기인 과도기엔 안정적 국정관리가 핵심과제”라며 “공명정대하게 선거관리를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사회질서 확입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가 대의원대회를 갖고 민주노동당 지지안을 가결시킨 것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규정, 김영길 위원장 등 주동자 9명에 대해서 사법처리키로 했다.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교육부에서 고발 및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공노와 전교조 등은 정부의 조치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측은 “민주노동당 지지결의는 대의원대회라는 내부 행사에서 이뤄진 일로 대외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다”며 “공식 대외활동도 아닌 것에 대해 사법잣대를 대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법적 잣대를 갖고 재단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오는 4월 2일부터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는 선거법 정신과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탄핵 찬·반집회 등도 금지키로 했다. 또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불법집회·시위전담반에 보강해 엄격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고 대행이 요청한 집회 자체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아 촛불집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