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 대한 사업장 내 폭력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
다.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외국인공대위·대표 이정호 신부)’는 23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제 철폐 △고용허가제 도입 △외국인 노동
자에 대한 인권개선 등을 정부 쪽에 촉구했다.
올해 초 경북 칠곡군에 있는 모 전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 방글라데시인은 일을 시작한지 8일째 되는 날,
이 회사 사장과 직원들로부터 ‘일 못하고 행동이 굼뜬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
려졌다.
필리핀 부부 조와 앨런은 임금이 약속했던 것보다 적다고 항의했다가 회사 사장으로부터 폭행당했고, 같은
필리핀 국적의 헨리와 지미는 연수업체인 ㄷ개발(시화공단)로부터 신분증 강제압류 및 강제저축, 강제적립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
지난 3월 30일 입국한 방글라데시 연수생 샤딘은 시화공단의 ㅅ기업에서 5월 18일 작업중 오른손의 한 손
가락이 절단되고 왼팔에 심을 박을 정도의 재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14등급 보상급 수령 등으로 종결처리된 이후 가벼운 물건을 들지 못할 정도의 기능장애와 왼손 두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는 장해가 남게 됐다.
몽골과 필리핀에서 온 연수생 3명을 고용한 모 회사는 1주일에 한번, 1개월에 4번 이상 32시간 노동을 시
키고 단 3시간을 자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공대위 관계자는 “산업연수생보다 신분에 약점이 있는 불법체류 노동자는 더 심한 인권침해 속에 생
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공대위는 이달 중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오는 26일부터 내달 18일
까지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하고 지역별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다.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외국인공대위·대표 이정호 신부)’는 23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제 철폐 △고용허가제 도입 △외국인 노동
자에 대한 인권개선 등을 정부 쪽에 촉구했다.
올해 초 경북 칠곡군에 있는 모 전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 방글라데시인은 일을 시작한지 8일째 되는 날,
이 회사 사장과 직원들로부터 ‘일 못하고 행동이 굼뜬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
려졌다.
필리핀 부부 조와 앨런은 임금이 약속했던 것보다 적다고 항의했다가 회사 사장으로부터 폭행당했고, 같은
필리핀 국적의 헨리와 지미는 연수업체인 ㄷ개발(시화공단)로부터 신분증 강제압류 및 강제저축, 강제적립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
지난 3월 30일 입국한 방글라데시 연수생 샤딘은 시화공단의 ㅅ기업에서 5월 18일 작업중 오른손의 한 손
가락이 절단되고 왼팔에 심을 박을 정도의 재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14등급 보상급 수령 등으로 종결처리된 이후 가벼운 물건을 들지 못할 정도의 기능장애와 왼손 두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는 장해가 남게 됐다.
몽골과 필리핀에서 온 연수생 3명을 고용한 모 회사는 1주일에 한번, 1개월에 4번 이상 32시간 노동을 시
키고 단 3시간을 자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공대위 관계자는 “산업연수생보다 신분에 약점이 있는 불법체류 노동자는 더 심한 인권침해 속에 생
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공대위는 이달 중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오는 26일부터 내달 18일
까지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하고 지역별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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