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사장 김 진)는 올해 전국 4개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에서 9365가구를 분양 또는 임대 시행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금년에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는 서울 신림1구역(난곡) 3322가구, 창원반송1·2지구 5316가구 및 포항환호지구 727가구로서 먼저 4월중 서울 신림1구역(난곡)에서 315가구가 일반분양되고, 상반기중 경남 창원반송2 재건축지구에서 일반분양분 300가구, 하반기에 창원반송1 재건축지구에서 조합원분을 포함한 2706가구가 분양되며, 포항환호 재건축지구에서 공공임대 727가구가 10월중 임대시행될 예정이다.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신청자격을 보면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불입액을 24회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이상 납입하면 2순위, 그리고 1․2순위 이외는 3순위 자격이며, 전용면적 85㎡이상의 경우는 청약예금 가입후 2년 경과시 1순위, 6개월 경과시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금년에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는 서울 신림1구역(난곡) 3322가구, 창원반송1·2지구 5316가구 및 포항환호지구 727가구로서 먼저 4월중 서울 신림1구역(난곡)에서 315가구가 일반분양되고, 상반기중 경남 창원반송2 재건축지구에서 일반분양분 300가구, 하반기에 창원반송1 재건축지구에서 조합원분을 포함한 2706가구가 분양되며, 포항환호 재건축지구에서 공공임대 727가구가 10월중 임대시행될 예정이다.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신청자격을 보면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불입액을 24회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이상 납입하면 2순위, 그리고 1․2순위 이외는 3순위 자격이며, 전용면적 85㎡이상의 경우는 청약예금 가입후 2년 경과시 1순위, 6개월 경과시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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