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포용과 관용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생략) 할 것인데 피고인이 취한 태도는 이와 전혀 동 떨어져 상당한 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송두율 교수에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문 마지막 대목이다.
지난 9일 최후진술에서 “40년 학자생활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한 송 교수의 바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송 교수를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확신하면서 형을 선고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다. 하지만 7년형은 관광객들이 금강산을 왕래하고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는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법원이 외면했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가 양형이유에서는 “우리사회가 포용력, 다원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변모돼 가는 시점에서 88년 12월부터 92년 사이에 집중적인 저술활동으로 북한을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밝힌 점이나 “피고인은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특별한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었으며 북한으로부터 별다른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형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이 같은 이유들을 설명한 것은 재판부의 고민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송 교수의 변호인들이 이를 ‘이중적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판결문 곳곳에서 나오는‘법원의 관용과 포용’은 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반성 없이는 포용과 관용이 안 되나’하는 의문과 함께 ‘항소심에서 송 교수가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해야 형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도는 것은 법원의 관용이 인색했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이경기 기자
2004년 3월 31일자·859호
송두율 교수에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문 마지막 대목이다.
지난 9일 최후진술에서 “40년 학자생활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한 송 교수의 바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송 교수를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확신하면서 형을 선고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다. 하지만 7년형은 관광객들이 금강산을 왕래하고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는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법원이 외면했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가 양형이유에서는 “우리사회가 포용력, 다원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변모돼 가는 시점에서 88년 12월부터 92년 사이에 집중적인 저술활동으로 북한을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밝힌 점이나 “피고인은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특별한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었으며 북한으로부터 별다른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형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이 같은 이유들을 설명한 것은 재판부의 고민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송 교수의 변호인들이 이를 ‘이중적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판결문 곳곳에서 나오는‘법원의 관용과 포용’은 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반성 없이는 포용과 관용이 안 되나’하는 의문과 함께 ‘항소심에서 송 교수가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해야 형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도는 것은 법원의 관용이 인색했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이경기 기자
2004년 3월 31일자·859호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