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를 맡은 업체가 분진과 소음방지 장치를 제대로 설치 않아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자 법원이 공사를 맡긴 삼성물산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철거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는 물론 도급을 준 기업에도 책임을 물림으로써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인근 주민의 피해를 한층 고려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8일 서울 구로동 시영아파트 인근 연립주택 거주자 275명이 삼성물산과 수창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피고측은 아파트 철거현장 앞 거주자에게 50만원, 현장 뒤편 거주자 및 공사중전입자에게 30만원씩 총 1억930만원을 배상하라”며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창건설이 원고들의 주거지 앞에 방음·방진벽 없이 철거공사를 진행하다 소음과 진동, 분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공사 3개월이 되서야 알루미늄 방음벽을 설치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수창건설이 하도급 철거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근 주민에 피해 없이 철거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정된 현장 감독관을 통해 철저히 지휘·감독해야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건설 도급과정의 중대한 과실이므로 삼성물산은 수창건설과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구로동 구로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5층 아파트 28개동을 철거하고 14층∼25층 아파트 16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00년 10월 수창건설에 철거공사를 하도급했으며 수창건설은 이듬해 5월∼8월 철거를 마쳤다.
이경기 기자
2004년 4월 8일자·866호
이번 판결은 철거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는 물론 도급을 준 기업에도 책임을 물림으로써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인근 주민의 피해를 한층 고려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8일 서울 구로동 시영아파트 인근 연립주택 거주자 275명이 삼성물산과 수창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피고측은 아파트 철거현장 앞 거주자에게 50만원, 현장 뒤편 거주자 및 공사중전입자에게 30만원씩 총 1억930만원을 배상하라”며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창건설이 원고들의 주거지 앞에 방음·방진벽 없이 철거공사를 진행하다 소음과 진동, 분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공사 3개월이 되서야 알루미늄 방음벽을 설치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수창건설이 하도급 철거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근 주민에 피해 없이 철거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정된 현장 감독관을 통해 철저히 지휘·감독해야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건설 도급과정의 중대한 과실이므로 삼성물산은 수창건설과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구로동 구로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5층 아파트 28개동을 철거하고 14층∼25층 아파트 16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00년 10월 수창건설에 철거공사를 하도급했으며 수창건설은 이듬해 5월∼8월 철거를 마쳤다.
이경기 기자
2004년 4월 8일자·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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