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스키장·골프클럽하우스 무산

지역내일 2004-03-09
에버랜드, 스키장·골프클럽하우스 무산
콘도·호텔은 환경영향평가 통과 … 하루 오수 645t 추가발생

삼성에버랜드의 스키장과 골프장 클럽하우스 증설 계획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훼손을 이유로 불인정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8일 “최근 삼성에버랜드가 유원지시설로 지정된 사업지구 내의 스키장을 46만㎡(13만 9000평) 규모로 증설하기 위해 확충공사 허가신청을 낸 데 대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강청은 이와 함께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물류창고 증설에 대해서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이미 허가받은 시설만 평가협의” =
삼성에버랜드 사업지구는 지난해 초 경기도 용인시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서 ‘도시지역 유원지 시설’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휴양스포츠 지역과 문화교육지역 등이 유원지 시설로 편입돼 전체 면적이 1327만 1984㎡(402만평)로 39.3% 늘어났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됐다.
한강청은 “이번 평가협의에서 통과된 시설은 △91년에 이미 평가협의가 된 지역 △추가로 편입되는 휴양스포츠 1·2지역과 문화교육지역 안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시설 등”이라며 “신규시설과 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 내 허가받은 시설물은 △놀이공원 △호암관 △창조관 △유스호스텔 △그렌로스골프클럽 △미술관 △가실밸리콘도 △레이크사이드호텔 등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가실밸리콘도’(01.10.4 승인) ‘레이크사이드호텔’(01.11.2 허가) 두 시설물은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상 추가 시설물로 재승인을 받은 셈이다.

◆ “이후 추가협의 신청하겠다” =
한강청은 에버랜드가 팔당특별대책지역 2권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경안천으로 흘러든다는 방류되는 점을 고려, △사업지구 59.8% 이상을 녹지로 확보할 것 △하루 오수발생량 1만 3645㎥ 중 55% 이상을 재사용할 것 △최종방류수질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5ppm 이하로 유지할 것 등을 조건부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이미 오수 50%를 재활용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며 “스키장, 관광 골프장 클럽하우스, 물류창고 증설 등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협의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콘도와 호텔 신축 이후 에버랜드 내 오수 발생량은 하루평균 645t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강청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최종방류수 수질이 BOD 기준 10ppm이기 때문에 5ppm으로 강화할 경우 경안천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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