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자 피해 급증

지역내일 2000-12-14 (수정 2000-12-15 오후 2:36:20)
최근 늘고있는 건설사의 법정관리 폐지 및 파산으로 이들 회사가 분양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임
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9월 파산한 진로종합건설이 전남 광주와 강원 원주에서 분양한 임대
아파트 545세대 입주자들은 세대당 2200만원에서 8000만원씩 모두 200여억원의 입주보증금을 받지 못
할 처지에 놓였다.
또한 13일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된 동보건설 역시 파산절차를 받을 경우 충남 천안, 경기 용평 등 8
개 지역 4834세대 주민들도 수백억원의 입주보증금을 날릴 형편이다.
입주자들의 입주보증금은 경매과정에서는 우선순위로 다른 채권에 대항할 수 있지만 건설사가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임금이나 세금 파산선고후 발행한 채권 등에 순위가 밀려 전액을 돌려받기 힘들다.
이는 파산법이 임대차보호법 정도로 입주보증금을 보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파산절차에서도 일관성있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파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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