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활성화할 전망이다.또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준비금제도가 신설되고 문제접대비에 대해 세제지원이 확돼된다.
정부는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산업입지제도개선방안과 문화예술 진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1만5천㎡이상 지역을 공장설립 가능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1만㎡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정절차와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기존 공장이 종전 부지면적의 50%범위 내에서 증설해도 증설후 합산한 부지 면적이 3만㎡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이 완화된다.
첨단산업 등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15만㎡이상에서 3만㎡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또 지식.정보.문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지의 최소면적 기준은 3만㎡이상에서 1만㎡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지방산업단지의 국고지원대상은 50만㎡이상에서 30만㎡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관련 정부가 구입·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등을 공공기관·민간 등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여하는 `미술은행` 제도 도입된다. 영화제작 ·공연 등 문화예술사업에 대해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신설해 흥행수익에 대한 과세도 유예된다. 예컨대 영화제작사 등이 흥행 소득중 일부를 다음 작품을 위한 사업준입금으로 유보해 놓는 경우 그 준비금액을 법인세 과세때 손금산입 시켜주고 재투자나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또 도서·음반·공연티켓 제공 등 문화접대의 경우 상대방별 접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수입금액이 100억원 기업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는 1200마원에 수입금액 적용한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된다. 여기서 적용한도율은 수입금액 100억원일 경우 0.2%, 100억이상 500억원 이하일 경우 0.1%, 500억원 초과일 경우 0.03%이다.
문화상품 경품제한 기준도 완화되며 문화예술 기부금 손금인정 한도 역시 확대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정부는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산업입지제도개선방안과 문화예술 진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1만5천㎡이상 지역을 공장설립 가능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1만㎡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정절차와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기존 공장이 종전 부지면적의 50%범위 내에서 증설해도 증설후 합산한 부지 면적이 3만㎡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이 완화된다.
첨단산업 등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15만㎡이상에서 3만㎡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또 지식.정보.문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지의 최소면적 기준은 3만㎡이상에서 1만㎡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지방산업단지의 국고지원대상은 50만㎡이상에서 30만㎡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관련 정부가 구입·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등을 공공기관·민간 등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여하는 `미술은행` 제도 도입된다. 영화제작 ·공연 등 문화예술사업에 대해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신설해 흥행수익에 대한 과세도 유예된다. 예컨대 영화제작사 등이 흥행 소득중 일부를 다음 작품을 위한 사업준입금으로 유보해 놓는 경우 그 준비금액을 법인세 과세때 손금산입 시켜주고 재투자나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또 도서·음반·공연티켓 제공 등 문화접대의 경우 상대방별 접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수입금액이 100억원 기업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는 1200마원에 수입금액 적용한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된다. 여기서 적용한도율은 수입금액 100억원일 경우 0.2%, 100억이상 500억원 이하일 경우 0.1%, 500억원 초과일 경우 0.03%이다.
문화상품 경품제한 기준도 완화되며 문화예술 기부금 손금인정 한도 역시 확대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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