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다른 서비스에 비해 마일리지 사용이 번거로웠던 이동전화에서도 각종 혜택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전화 마일리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그동안 적립한 마일리지로 무료통화를 하거나 발신자번호표시(CID) 등 부가서비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97년부터 이용자 유치를 위해 매월 이용자 통화요금의 0.5~1%에 달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영화관과 식당 등 제휴사를 통해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혜택들이 10대와 20대를 위한 것들만 대부분인데다가 홍보부족 등으로 실제 이용률은 10% 수준에 불과했다.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될 경우 휴대전화 이용자는 이동전화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대리점 등을 통해 자신의 마일리지로 10분·30분·60분의 무료통화를 신청·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달 요금 청구서에 마일리지 차감액에 표시돼 발송된다.
가령 월 평균 3만5000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지불하는 사용자의 경우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연 2만점을 누적해 20분 정도의 무료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용약관에 마일리지 보상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누적점수 등을 차별 적용하던 것도 앞으로는 약관에 ‘1점당 1원 상당의 상품 및 서비스’로 마일리지 누적 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또한 마일리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이통사는 최소 6개월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토록 하고 이를 약관에 반드시 넣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번호이동을 위해 기존 이통사에서 해지를 신청할 경우 마일리지가 무효가 되는 폐단이 있어 우선 자신의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며 “추후 이통사간에 마일리지를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전화 마일리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그동안 적립한 마일리지로 무료통화를 하거나 발신자번호표시(CID) 등 부가서비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97년부터 이용자 유치를 위해 매월 이용자 통화요금의 0.5~1%에 달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영화관과 식당 등 제휴사를 통해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혜택들이 10대와 20대를 위한 것들만 대부분인데다가 홍보부족 등으로 실제 이용률은 10% 수준에 불과했다.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될 경우 휴대전화 이용자는 이동전화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대리점 등을 통해 자신의 마일리지로 10분·30분·60분의 무료통화를 신청·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달 요금 청구서에 마일리지 차감액에 표시돼 발송된다.
가령 월 평균 3만5000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지불하는 사용자의 경우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연 2만점을 누적해 20분 정도의 무료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용약관에 마일리지 보상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누적점수 등을 차별 적용하던 것도 앞으로는 약관에 ‘1점당 1원 상당의 상품 및 서비스’로 마일리지 누적 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또한 마일리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이통사는 최소 6개월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토록 하고 이를 약관에 반드시 넣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번호이동을 위해 기존 이통사에서 해지를 신청할 경우 마일리지가 무효가 되는 폐단이 있어 우선 자신의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며 “추후 이통사간에 마일리지를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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