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을 비롯 경제계가 17대 국회에서 과반의석 여당으로 등장한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 주도권을 누가, 어떤 성향의 그룹들이 쥐게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 안에서 경제전문가들은 3선의 정세균 정책위원장과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등 2명의 재선의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와 정덕구 전 산자부장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대표, 안병엽 변재일 전 정보통신부 장·차관, 오시덕 전 주택공사 사장, 홍찬선 KAIST 총장, 채수찬 미국 라이스대 종신교수 등 8명의 초선 의원당선자 등 모두 11명이다.
여기에 정동영 당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도 경제정책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한 관계자는 “진보성향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각종 경제정책을 정부쪽보다는 열린우리당이 주도할 경우 분배와 지역균형발전 등 형평을 우선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헌재 부총리의 교체여부와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 주도권을 쥔 ‘키맨’(핵심인사)이 누구이고 ‘정책분야 라인업’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며 “일정 기간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부처에서 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시장출신보다 진보세력-관료출신 많아 =열린우리당은 개혁 진보 성향의 초 재선의원을 비롯 관료출신들까지 ‘이념과 성향의 스펙트럼’이 넓어 누가 정책 입안의 주도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의 색채와 강약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고감도 이슈인 ‘성장 먼저냐 분배 먼저냐’의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조율과 재벌개혁, 규제완화 등의 문제에서 사뭇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정세균 정책위원회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의 기획·조정분과 역할을 하거나 김근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개혁추진단을 꾸리는 등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 당선자들의 성향과 출신분야를 거칠게 분류해보면 강봉균 홍재형 김진표 정덕구 당선자 등 경제관료 출신과 채수찬 교수는 거시 경제정책분야 쪽이다. 강 전 장관은 경제기획원 출신이고 정 전 장관은 금융과 산업 정책, 홍 전 부총리는 국제금융, 김 전 부총리는 세제 전문가이다.
시장 출신으로는 쌍용그룹 상무를 지낸 정세균 의장, 이계안 전 현대카드 회장 사장, 오시덕 전 주택공사 사장 등을 들 수 있다. 안병엽 전 장관과 변재일 차관은 정보통신 분야, 홍 원장은 과학기술 분야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계에서는 국민의 정부 시절 ‘재벌개혁 5+3원칙’을 주도한 강봉균 의원이나 구 민주당 시절 정책통으로 각종 개혁입법을 주도한 정세균 의원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재벌개혁 등의 문제에서 당내에 강경한 목소리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정덕구 전 장관이나 김진표 전 부총리는 기업의 생리를 잘 아는 관료출신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정 전 장관의 경우 열린우리당의 민생경제기획단장으로 이통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밀어붙인 전력을 갖고 있는 등 ‘강력한 집행력’이 특징이다.
◆ 17개 국회 민생법안 우선처리 추진할 듯=17대 국회에서는 개혁 진보적 색채의 법안 처리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당장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것 보다 여야 간 공감대가 있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부분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총선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경제법안과 개혁법안들을 위주로 17대 개원 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각종 법안을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원내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16대 국회에서 미처리됐거나 17대 국회에서 준비중인 각종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돈세탁방지법,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공적노인요양법 등 약 50개를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재 2촌이내 혈족에서생계를 함께하는 1촌이내 혈족으로 좁힘으로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보험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또 공적노인요양보험법 제정을 통해 치료뿐 아니라 노인들의 요양에 대해서도 보험과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환경 노동 분야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제정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경신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해고를 제한토록 한다.
또한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신탁법률(National Trust) 제정을 통해 보전가치가 큰 자연자산을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매입.보전 관리하고, 이에 투입된 재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도록한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현재 사과 배 포도 단감 등 6개 품목에 국한돼있는 농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30개로 확대하고,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한다.
정무위 운영위 분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말 만료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을 연장하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사위에서는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제정해 2002년 대선당시 각 당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을 국고에 환수하고, 대통령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할 계획이다.
돈세탁방지법을 개정해 2천만원 이상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결재원 보고를 의무화하고, 형법을 개정해 고문 등 반인륜적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배제토록 한다.
또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치자금법과 형사소송법을 각각 개정해 500만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반드시 기소토록 할 방침이다. 행자위에서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을 제정해 주민의 10% 또는 3분1이상발의와 투표자의 50%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해 유권자의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해외부재자 투표를 신설한다.
공무원노동조합법 제정을 통해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공직자 소유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한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현재 57세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한다. 산업자원 분야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해 무분별한 대형할인점의 출점을 제한하는 한편 재래시장 상품권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업종전환과정에서 종업원 연수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위에서는 지방대학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대학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대학육성지원법과 교사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한 우수교원확보법을 각각 제정할 계획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열린우리당 안에서 경제전문가들은 3선의 정세균 정책위원장과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등 2명의 재선의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와 정덕구 전 산자부장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대표, 안병엽 변재일 전 정보통신부 장·차관, 오시덕 전 주택공사 사장, 홍찬선 KAIST 총장, 채수찬 미국 라이스대 종신교수 등 8명의 초선 의원당선자 등 모두 11명이다.
여기에 정동영 당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도 경제정책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한 관계자는 “진보성향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각종 경제정책을 정부쪽보다는 열린우리당이 주도할 경우 분배와 지역균형발전 등 형평을 우선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헌재 부총리의 교체여부와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 주도권을 쥔 ‘키맨’(핵심인사)이 누구이고 ‘정책분야 라인업’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며 “일정 기간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부처에서 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시장출신보다 진보세력-관료출신 많아 =열린우리당은 개혁 진보 성향의 초 재선의원을 비롯 관료출신들까지 ‘이념과 성향의 스펙트럼’이 넓어 누가 정책 입안의 주도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의 색채와 강약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고감도 이슈인 ‘성장 먼저냐 분배 먼저냐’의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조율과 재벌개혁, 규제완화 등의 문제에서 사뭇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정세균 정책위원회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의 기획·조정분과 역할을 하거나 김근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개혁추진단을 꾸리는 등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 당선자들의 성향과 출신분야를 거칠게 분류해보면 강봉균 홍재형 김진표 정덕구 당선자 등 경제관료 출신과 채수찬 교수는 거시 경제정책분야 쪽이다. 강 전 장관은 경제기획원 출신이고 정 전 장관은 금융과 산업 정책, 홍 전 부총리는 국제금융, 김 전 부총리는 세제 전문가이다.
시장 출신으로는 쌍용그룹 상무를 지낸 정세균 의장, 이계안 전 현대카드 회장 사장, 오시덕 전 주택공사 사장 등을 들 수 있다. 안병엽 전 장관과 변재일 차관은 정보통신 분야, 홍 원장은 과학기술 분야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계에서는 국민의 정부 시절 ‘재벌개혁 5+3원칙’을 주도한 강봉균 의원이나 구 민주당 시절 정책통으로 각종 개혁입법을 주도한 정세균 의원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재벌개혁 등의 문제에서 당내에 강경한 목소리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정덕구 전 장관이나 김진표 전 부총리는 기업의 생리를 잘 아는 관료출신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정 전 장관의 경우 열린우리당의 민생경제기획단장으로 이통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밀어붙인 전력을 갖고 있는 등 ‘강력한 집행력’이 특징이다.
◆ 17개 국회 민생법안 우선처리 추진할 듯=17대 국회에서는 개혁 진보적 색채의 법안 처리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당장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것 보다 여야 간 공감대가 있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부분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총선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경제법안과 개혁법안들을 위주로 17대 개원 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각종 법안을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원내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16대 국회에서 미처리됐거나 17대 국회에서 준비중인 각종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돈세탁방지법,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공적노인요양법 등 약 50개를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재 2촌이내 혈족에서생계를 함께하는 1촌이내 혈족으로 좁힘으로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보험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또 공적노인요양보험법 제정을 통해 치료뿐 아니라 노인들의 요양에 대해서도 보험과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환경 노동 분야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제정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경신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해고를 제한토록 한다.
또한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신탁법률(National Trust) 제정을 통해 보전가치가 큰 자연자산을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매입.보전 관리하고, 이에 투입된 재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도록한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현재 사과 배 포도 단감 등 6개 품목에 국한돼있는 농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30개로 확대하고,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한다.
정무위 운영위 분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말 만료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을 연장하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사위에서는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제정해 2002년 대선당시 각 당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을 국고에 환수하고, 대통령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할 계획이다.
돈세탁방지법을 개정해 2천만원 이상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결재원 보고를 의무화하고, 형법을 개정해 고문 등 반인륜적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배제토록 한다.
또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치자금법과 형사소송법을 각각 개정해 500만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반드시 기소토록 할 방침이다. 행자위에서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을 제정해 주민의 10% 또는 3분1이상발의와 투표자의 50%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해 유권자의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해외부재자 투표를 신설한다.
공무원노동조합법 제정을 통해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공직자 소유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한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현재 57세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한다. 산업자원 분야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해 무분별한 대형할인점의 출점을 제한하는 한편 재래시장 상품권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업종전환과정에서 종업원 연수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위에서는 지방대학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대학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대학육성지원법과 교사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한 우수교원확보법을 각각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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