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일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이해

지역내일 2000-12-17
세무상담 일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이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밀레니엄 첫해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소망했던 계획들이 잘 지켜졌는지? 계절은 겨울의 중심부에 이미 들어섰다. 삶의 여정과는 상관 없이 다가와 찬바람을 내뿜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 겨울 하얗게 변한 세상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눈 덮인 길 위에 찍어가는 발자국 같은 것이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해 세법상의 정리를 해 보자.
자영업자(재화 및 용역의 판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다.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장사를 하는 이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임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며, 물건 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경제 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다양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특별한 사업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에게는 부가가치 신고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 금액으로 남아 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매입 관련 영수철 증빙(상품 매입, 원재료 구입, 고정 자산 구입 세금 계산서)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2000년 귀속 소득분(2000년 1월 1일- 12월 31일)부터는 간편 장부 기재 여부(기재시 산출세액 10% 공제, 무기재시 10%의 무기장 가산세 적용)에 의해 전체 10%의 세율 차이가 발생하여 간편 장부 기재와 경비 지출 관련 신용카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세월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듯이 장사하는 이에게서 세금은 필수적이며 국민된 이의 의무이다.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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