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부당하게 국민의 고충을 외면할 경우 그내용이 정기적으로 공표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주광일)는 17일 “해당 기관장의 관심부족과 행정편의주의적인업무행태
로 고충민원이 처리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국민권리구제 차원
에서 행정기관의 부당사례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충처리위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94년 이후부터 99년 말까지 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이 고충처리
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하고 있는 부당한 사례 34건을 이날 공개했다.
고충처리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관악로 확장공사 때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매수보상을 해야하는데도 법령상 주택건축이 가능하다며 보상을 거부, 민원인 조덕민씨의 고충을 외
면했다.
한국토지공사는 광주풍암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김백중씨 소유의 땅에 대해 고충처리위
가 지난해 6월 매수 보상할 것을 권고했지만 1년여가 지나도록 고충처리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
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남해고속도로건설공사 구역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김상생(경남 사천시)씨
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김씨의 요구대로 농로를 개설하라고 고충처리위가 지난해 10월 결정했지만 아
직까지 이를 거부해 김씨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 부여군은 주변 토지와는 달리 부당하게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재산정하도록 권고했으나 거부
했다. 서울시 성북구는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건물의 용도가 주택 및 점포이고 실제로 거주한 사실
이 확인되었다면 이주대책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지침을 이유로 위원회
시정권고를 외면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진동천 제방공사때 편입된 준용하천 토지에 대해 형평성 및 막대한 보상재원 소요를 이
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대전지방국토관리청·주택공사·도로공사·토지공사는 도로
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 협의보상 및 재결 공람 기간중에 매수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매수를 거부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보상에 대하여 시행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관리청(인천시)이 서로
보상을 미루는 경우도 지적됐다.
한편 고충처리위에 따르면 94년 이후부터 99년말까지 자치단체와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된 사항은 모
두 2156건으로 이중 82.2%인 1772건은 시정이 완료됐거나 조치 중이다.
그러나 384건은 일부 행정기관과 자치단체들이 현재까지 각종 이유를 들어 고충처리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거부하고 있는 사건이 159건, 장기간 시행을 미루고 있는 사건
은 169건,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은 56건이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주광일)는 17일 “해당 기관장의 관심부족과 행정편의주의적인업무행태
로 고충민원이 처리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국민권리구제 차원
에서 행정기관의 부당사례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충처리위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94년 이후부터 99년 말까지 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이 고충처리
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하고 있는 부당한 사례 34건을 이날 공개했다.
고충처리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관악로 확장공사 때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매수보상을 해야하는데도 법령상 주택건축이 가능하다며 보상을 거부, 민원인 조덕민씨의 고충을 외
면했다.
한국토지공사는 광주풍암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김백중씨 소유의 땅에 대해 고충처리위
가 지난해 6월 매수 보상할 것을 권고했지만 1년여가 지나도록 고충처리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
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남해고속도로건설공사 구역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김상생(경남 사천시)씨
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김씨의 요구대로 농로를 개설하라고 고충처리위가 지난해 10월 결정했지만 아
직까지 이를 거부해 김씨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 부여군은 주변 토지와는 달리 부당하게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재산정하도록 권고했으나 거부
했다. 서울시 성북구는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건물의 용도가 주택 및 점포이고 실제로 거주한 사실
이 확인되었다면 이주대책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지침을 이유로 위원회
시정권고를 외면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진동천 제방공사때 편입된 준용하천 토지에 대해 형평성 및 막대한 보상재원 소요를 이
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대전지방국토관리청·주택공사·도로공사·토지공사는 도로
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 협의보상 및 재결 공람 기간중에 매수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매수를 거부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보상에 대하여 시행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관리청(인천시)이 서로
보상을 미루는 경우도 지적됐다.
한편 고충처리위에 따르면 94년 이후부터 99년말까지 자치단체와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된 사항은 모
두 2156건으로 이중 82.2%인 1772건은 시정이 완료됐거나 조치 중이다.
그러나 384건은 일부 행정기관과 자치단체들이 현재까지 각종 이유를 들어 고충처리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거부하고 있는 사건이 159건, 장기간 시행을 미루고 있는 사건
은 169건,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은 56건이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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