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업자들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받을 때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명의도용 등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26일 통신위원회는 가입자들에 제출한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명의도용 피해를 유발했다며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KT에 총 9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이 업체들이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신용정보기관에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 이처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위는 또 이 업체들에 대해 앞으로 요금체납 사실 등록전에 반드시 본인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하고 이같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각 이통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6억5000만원, KTF 1억7000만원, LG텔레콤 1억원이며 별정통신사업자인 KT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부과됐다.
온라인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온라인게임, 아바타, 만화 등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부모 동의없이 요금을 부과한 행위와 요금 청구시 요금 상세내역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가사업자들은 다음커뮤니케이션(1370만원)과 드림위즈(698만원) 등 유명 포털사이트는 물론 온라인 게임업체 그래텍(1299만원), 아라마투(789만원), 소프톤엔터테인먼트(759만원), 인포웹(749만원), 태울엔터테인먼트(700만원) 등 모두 13개 사업자에게 8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통신위는 지난 2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로 217억원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SK텔레콤이 가중처벌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6일 통신위원회는 가입자들에 제출한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명의도용 피해를 유발했다며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KT에 총 9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이 업체들이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신용정보기관에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 이처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위는 또 이 업체들에 대해 앞으로 요금체납 사실 등록전에 반드시 본인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하고 이같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각 이통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6억5000만원, KTF 1억7000만원, LG텔레콤 1억원이며 별정통신사업자인 KT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부과됐다.
온라인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온라인게임, 아바타, 만화 등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부모 동의없이 요금을 부과한 행위와 요금 청구시 요금 상세내역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가사업자들은 다음커뮤니케이션(1370만원)과 드림위즈(698만원) 등 유명 포털사이트는 물론 온라인 게임업체 그래텍(1299만원), 아라마투(789만원), 소프톤엔터테인먼트(759만원), 인포웹(749만원), 태울엔터테인먼트(700만원) 등 모두 13개 사업자에게 8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통신위는 지난 2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로 217억원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SK텔레콤이 가중처벌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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