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6억 JP에 전달”

김용채 전 장관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지역내일 2004-04-29 (수정 2004-04-29 오후 2:14:40)
현대비자금 6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이 선고된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6억원을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게 건넨 것을 비롯, 총 10억원이 당에 건네졌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6일 제출한 탄원서에서 “당시 자민련 총재를 겸하고 있던 이한동 국무총리가 자신을 포함해 자민련 출신으로 행정부에 들어가 있던 한갑수 농수산부 장관, 정우택 해양수산부 장관, 토지공사 사장인 본인 등 4명이 각각 10억원씩 정치자금을 만들어 당의 어려움을 돕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당시 현대 정몽헌 회장에게 부탁하니 4억원을 직접 당으로 보냈고 6억원은 생색을 내려고 현대건설 임 모 부사장을 통해 보내왔기에 즉시 김종필 총재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일은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총리를 포함한 4명이 공동으로 당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라며 “제가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현대에서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6억원을 모두 당에 전달했지만 누구에게 줬는지는 공개법정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해왔으며 자민련측은“본인 책임을 면하려고 정치자금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검찰은 탄원서 내용을 검토해 김 전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확인한 뒤 주장의 신빙성이 있을 경우 김종필 전총재 소환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류 중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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