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측인 재건축아파트 조합이 108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1차 아파트 주민들이 “건물이 완공되면 일조·조망권 침해를 받는다”며 도곡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서 “총 108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진달래1차 3동과 5∼9동 400여세대 주민이 도곡주공1차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일조·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108억원의 배상금에는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프라이버시권·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됐다”며 “조망권관련 대형 분쟁을 법적 공방이 아닌 양측간 화해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1차 아파트 주민들이 “건물이 완공되면 일조·조망권 침해를 받는다”며 도곡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서 “총 108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진달래1차 3동과 5∼9동 400여세대 주민이 도곡주공1차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일조·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108억원의 배상금에는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프라이버시권·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됐다”며 “조망권관련 대형 분쟁을 법적 공방이 아닌 양측간 화해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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