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기준시가 6.7% 상승

지역내일 2004-04-29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40여만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6.7%, 금액으로는 873만원이 올랐다. 특히 인천과 대전의 기준시가가 각각 15.2%와 14.0%나 뛰어오르며 전국의 기준시가 상승을 주도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2천33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와 대전도 각각 1507만원과 1340만원이 상승했다. 기준시가가 오른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기준시가 고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기준시가 상향 조정으로 세금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투기지역 내 아파트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1가구 3주택자 보유 주택, 1년이내 단기 양도 주택 등 실거래가 과세 대상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그러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액과 세율 차이 등으로 세부담이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늘어난다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하는 만큼 기준시가 상향조정으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기준시가를 올해 안에 다시 고시할 계획이 있나.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크게 올라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질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심리 억제와 납세자의 성실 신고 유도를 위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작년 4월부터 아파트 등 전국 600여만 공동주택의 시가를 매달 수집, 전산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소형 고가 아파트의 기준시가 상향조정 방안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등은 평형에 관계 없이 아파트 가격에 미래 가치나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 소형 평형이 중.대형 평형보다 값이 비싼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가격이 높을수록 시가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시가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중.저가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낮은 수준의 시가 반영 비율이 적용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는.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산출한 세액보다 많아 납세자가 불리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기한 내에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의 성실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다.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기준시가 상향조정으로 투기지역 등의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 대상자들에 대한 성실 신고 여부 검증 기준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따라서 투기 억제 등을 위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실효성과 성실 신고 유도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시가 고시에 따른 과표 현실화로 양도 상속 증여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가 점점 줄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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