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사실관계를 속이거나 실수로 연금을 타간 건수는 지난해 총 2만49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연금연구센터 김성숙 박사가 작성한 ‘국민연금 급여관리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부정수급 또는 과오급(공단 또는 본인의 실수)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돼 환수하도록 결정된 경우는 총 2만4925건이었으며 금액은 124억1300만원이었다.
이는 2003년 총 지급액 2조3284억5000만원 가운데 0.5%에 해당한다.
환수 사유별로는 연금을 지급하다가 소득이 발생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 지급이 일시 중단돼야 하는데도 가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계속 지급된 경우가 60억8000만원으로 환수 액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급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서류를 위조하거나 공단의 실수로 연금이 지급된후 취소된 액수가 18억9000만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소멸됐는데도 계속 지급된 금액이 11억2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배우자나 자녀 수당으로 주는 가급연금 지급요건에서 탈락됐는데도 연금이 지급된 경우가 1만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급 정지(6566건) △지급사유 소멸(2529건) △취소(886건) △산재급여와 중복수령(222건) △기타(4541건) 등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별로는 △소득이 있거나 사망한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유족연금 수급 △사실혼 관계가 아닌데도 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소득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허위신고 △허위서류로 장애진단 발급 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성숙 연구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 규모는 전체 지급액의 0.5%로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제도의 약점때문에 부정수급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결국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지급액의 약 2%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원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정확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조사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기노령 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았지만 다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편 2003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관리비용은 전체 연금 지급액 대비 10.6%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연방연금 지급액 대비 행정비용의 비율은 1.4%(2003년 기준)이며 영국의 행정비용 비율은 0.5%(2001/2002)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미국이나 영국은 총지급액 규모가 국민연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3일 국민연금연구센터 김성숙 박사가 작성한 ‘국민연금 급여관리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부정수급 또는 과오급(공단 또는 본인의 실수)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돼 환수하도록 결정된 경우는 총 2만4925건이었으며 금액은 124억1300만원이었다.
이는 2003년 총 지급액 2조3284억5000만원 가운데 0.5%에 해당한다.
환수 사유별로는 연금을 지급하다가 소득이 발생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 지급이 일시 중단돼야 하는데도 가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계속 지급된 경우가 60억8000만원으로 환수 액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급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서류를 위조하거나 공단의 실수로 연금이 지급된후 취소된 액수가 18억9000만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소멸됐는데도 계속 지급된 금액이 11억2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배우자나 자녀 수당으로 주는 가급연금 지급요건에서 탈락됐는데도 연금이 지급된 경우가 1만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급 정지(6566건) △지급사유 소멸(2529건) △취소(886건) △산재급여와 중복수령(222건) △기타(4541건) 등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별로는 △소득이 있거나 사망한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유족연금 수급 △사실혼 관계가 아닌데도 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소득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허위신고 △허위서류로 장애진단 발급 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성숙 연구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 규모는 전체 지급액의 0.5%로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제도의 약점때문에 부정수급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결국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지급액의 약 2%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원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정확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조사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기노령 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았지만 다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편 2003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관리비용은 전체 연금 지급액 대비 10.6%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연방연금 지급액 대비 행정비용의 비율은 1.4%(2003년 기준)이며 영국의 행정비용 비율은 0.5%(2001/2002)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미국이나 영국은 총지급액 규모가 국민연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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