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제2교육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경기도에 제2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최대규모의 교육행정 수요와 수도권지역의 복잡·다양한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는 경기도에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제2부교육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급증하는 교육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800만명, 학생 170만명 이상 시·도에는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직급과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명 가운데 1명은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시·도별로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을 1명만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밟아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이 설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추가로 생기는 또 한명의 부교육감은 제2교육청 조직과 인력 및 관할지역 초·중등학교를 맡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수요를 갖고 있고 지역별로 교육환경도 복잡하고 다양해 업무를 나눠 맡을 제2부교육감(제2청)의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경기도에 제2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최대규모의 교육행정 수요와 수도권지역의 복잡·다양한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는 경기도에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제2부교육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급증하는 교육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800만명, 학생 170만명 이상 시·도에는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직급과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명 가운데 1명은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시·도별로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을 1명만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밟아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이 설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추가로 생기는 또 한명의 부교육감은 제2교육청 조직과 인력 및 관할지역 초·중등학교를 맡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수요를 갖고 있고 지역별로 교육환경도 복잡하고 다양해 업무를 나눠 맡을 제2부교육감(제2청)의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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