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사협상 전격 타결

표준근로계약 체결 등 … 일부 대형업체 불참으로 불씨 여전

지역내일 2004-05-07 (수정 2004-05-07 오후 4:16:39)
타워크레인 노사가 주요 쟁점사항에 잠정 합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던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파업과 고공농성이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타워크레인노조(위원장 안병환)와 사용자대표인 타워크레인협동조합, 타워크레인안전관리협회는 6일 저녁부터 서울 남부노동사무소에서 협상을 갖고 △표준근로계약 체결 △불법용역 소사장제 폐지 △파주교육원 폐지 △최저임금 12만5000원 인상 등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이 표준근로계약을 통해 타워크레인 기사의 연·월차 휴가 및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등을 규정한다.
아울러 그동안 노조가 불법적인 중간착취의 근원이라고 주장해 왔던 소사장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타워기사의 과잉공급을 낳았던 파주교육원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합의는 노조측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임금의 경우 현행 최저임금(215만∼220만원)을 12만5000원씩 인상키로 하면서, 타결의 물꼬가 터졌다.
이밖에 노사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사측은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노조에 묻지 않기로 했으며,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미이행 업체에 대한 노조의 노동부 고발조치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향후 타워크레인 노사갈등을 완전히 잠식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과정과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대형업체들이 합의사항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노조 박종국 교선국장은 “시장점유율이 20%가 넘는 업체가 이번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들 대형업체들의 이행이 최대 관건이며, 불씨는 여전히 잠복된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서울·경인지역 등 노조원 400여명이 차가한 가운데 진행중인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잠정합의 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7일 새벽 노사가 주요 쟁점 사항에 합의한 뒤 이날 오전 서울대에서 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하고 사업장에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에 안전귀가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노조 박 국장은 “경찰이 농성을 벌였던 노동자들을 연행하지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힐 때까지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올 수 없다”며 “안전 귀가만 보장한다면 찬반투표를 거쳐 사업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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