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층 사칭 사기범죄 여전히 활개
참여정부 출범 이후 15건 적발 … “권력층 기대려 한 피해자도 책임물어야”
지역내일
2004-05-12
(수정 2004-05-12 오후 2:55:07)
탈권위주의를 표방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통령 친인척을 사칭한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무현 정부 출범 뒤 대통령 친인척 등을 사칭한 범죄는 모두 15건. 이는 김영삼 정권(13건)과 김대중 정권(15.2건) 당시 연 평균 발생 건수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친인척 사칭 범죄 첩보가 아직도 한달 평균 한 건 꼴로 수집되고 있다”며 “세상이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고위층과 친분을 빙자한 거짓말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동사무소 말단 직원이 안된다고 말하면 상급 공무원도 안된다고 말할 때 권력 사칭 사건은 사라질 것”이라며 “작은 권력이라도 그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친인척 관련 사칭 사건을 전담하는 것에 대해 민경찬 사건에서 보듯이 충분한 수사를 했음에도 여론이나 언론의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는 어차피 청와대나 경찰모두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독립된 기관에서 이를 전담하자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부패방지위원회 등이 대통령 친인척 사건 전담부서로 논의된 적이 있으나, 이는 법률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줘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반대 했다.
◆사칭은 후진국형 범죄= 올 들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 중이거나 수사한 대통령 친인척 사칭 사기사건은 모두 3건. 이는 역대 정권 같은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수치.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 6개월만에 발생한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 사칭 사기사건은 모두 12건에 이른다. 초기에 대통령 친인척 사칭사건이 급증한 것은 얼굴이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인사들이 대거 기용된 데다 일부 국민 사이에 권력이면 통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칭은 대표적 후진국형 범죄”라며 “대통령 친인척 행세가 먹혀든다는 건 우리 사회가 아직도 투명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친인척 사칭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이상원 과장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최고 권력층의 지위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해보려는 피해자들의 대박심리도 사칭사건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사건이 공개되고 난 뒤에야 자기가 피해자임을 알고 추가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칭 가능성 여전히 많아= 대통령 친인척 사칭 사건은 예전에는 사직동팀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그 첩보가 구체화 돼 청와대로 올라가면 청와대 사정팀에서 대검 중수부나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해 수사했다. 그러나 지금은 일선 경찰서 정보과나 국정원에서도 첩보를 입수해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 사직동팀과 특수수사과에서 근무한 한 수사관은 “대통령 친인척 사칭사건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저지르는 범죄”라며 “그래도 이런 범죄가 줄지 않는 것은 아직도 권력층을 빙자하는 것이 통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경찬씨와 노건평씨 사건 파동으로 실제 노 대통령 주변 가까운 친척 가운데 사고 칠만한 사람은 다 정리가 된 셈”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사칭 사건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만큼 민정수석실에서도 첩보수집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기꾼만 탓할 일도 아니다= .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하면 대단한 권력자인 것처럼 보여지고 대통령 친인척을 끼면 뭐든 통할 것이라는 정서가 우리사회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권력층을 빙자한 범죄자에 대해 사법기관이 엄격하게 처벌, 사회전반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원은 지난 5일 대통령 친인척으로 행세하며 억대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목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통령 조카를 자처하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꾀어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또 친인척을 빙자한 사기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기꾼들만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3월 대통령 친인척 빙자 사기사건 피해자가 8000만원을 돌려 받게 해달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법 재판부가 ‘손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관계 기관 등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50%의 책임을 물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친인척 사칭 범죄 첩보가 아직도 한달 평균 한 건 꼴로 수집되고 있다”며 “세상이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고위층과 친분을 빙자한 거짓말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동사무소 말단 직원이 안된다고 말하면 상급 공무원도 안된다고 말할 때 권력 사칭 사건은 사라질 것”이라며 “작은 권력이라도 그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친인척 관련 사칭 사건을 전담하는 것에 대해 민경찬 사건에서 보듯이 충분한 수사를 했음에도 여론이나 언론의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는 어차피 청와대나 경찰모두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독립된 기관에서 이를 전담하자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부패방지위원회 등이 대통령 친인척 사건 전담부서로 논의된 적이 있으나, 이는 법률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줘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반대 했다.
◆사칭은 후진국형 범죄= 올 들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 중이거나 수사한 대통령 친인척 사칭 사기사건은 모두 3건. 이는 역대 정권 같은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수치.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 6개월만에 발생한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 사칭 사기사건은 모두 12건에 이른다. 초기에 대통령 친인척 사칭사건이 급증한 것은 얼굴이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인사들이 대거 기용된 데다 일부 국민 사이에 권력이면 통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칭은 대표적 후진국형 범죄”라며 “대통령 친인척 행세가 먹혀든다는 건 우리 사회가 아직도 투명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친인척 사칭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이상원 과장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최고 권력층의 지위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해보려는 피해자들의 대박심리도 사칭사건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사건이 공개되고 난 뒤에야 자기가 피해자임을 알고 추가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칭 가능성 여전히 많아= 대통령 친인척 사칭 사건은 예전에는 사직동팀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그 첩보가 구체화 돼 청와대로 올라가면 청와대 사정팀에서 대검 중수부나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해 수사했다. 그러나 지금은 일선 경찰서 정보과나 국정원에서도 첩보를 입수해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 사직동팀과 특수수사과에서 근무한 한 수사관은 “대통령 친인척 사칭사건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저지르는 범죄”라며 “그래도 이런 범죄가 줄지 않는 것은 아직도 권력층을 빙자하는 것이 통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경찬씨와 노건평씨 사건 파동으로 실제 노 대통령 주변 가까운 친척 가운데 사고 칠만한 사람은 다 정리가 된 셈”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사칭 사건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만큼 민정수석실에서도 첩보수집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기꾼만 탓할 일도 아니다= .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하면 대단한 권력자인 것처럼 보여지고 대통령 친인척을 끼면 뭐든 통할 것이라는 정서가 우리사회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권력층을 빙자한 범죄자에 대해 사법기관이 엄격하게 처벌, 사회전반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원은 지난 5일 대통령 친인척으로 행세하며 억대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목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통령 조카를 자처하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꾀어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또 친인척을 빙자한 사기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기꾼들만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3월 대통령 친인척 빙자 사기사건 피해자가 8000만원을 돌려 받게 해달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법 재판부가 ‘손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관계 기관 등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50%의 책임을 물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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