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중소기업 고리사채로 ‘이중고’

어음 할인금리도 올라 현금조달 부담 늘어

지역내일 2004-05-12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채를€ 썼다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채시장에서의 어음 할인 금리도 올라 현금 조달비용까지 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월 211건, 2월 213건, 3월 224건 등에 이어 지난달에는 22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중 고금리 관련 신고는 지난 1월 50건에서 2월과 3월에는 각각 46건과 3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달에는 51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특히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상한선인 연 66%를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사례가 잇따라 신고되고 있다.
중소기업 A업체의 김모 사장은 최근 직원들 월급을 마련하느라 T대부업체에서 5천만원을 빌리면서 3천만원은 월 5.5%(연 66%)를 적용받았으나 2천만원은 월 19.25%(연 231%), 연체시에는 월 25.0%(연 300%)의 엄청난 고금리를 물기로 했다.
대부업법상의 이자 상한선이 3천만원까지에만 적용되고 그 이상은 규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대부업체는 아울러 최초 대출시 1개월치 이자인 550만원을 선이자로€ 받고도 실제 대출금 4천450만원이 아닌 5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요구했다.
B금속업체도 지난해 11월 등록하지 않는 S대부업체에서 1천700만원을 3개월€ 동안 월 15.0%(연 180%)의 이자율로 대출받으며 선이자 명목으로 300만원을 내고도 역시 1천7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요구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어음(진성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할 때의 이자€ 부담도 늘고 있다.
서울 명동 어음시장의 할인금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중앙인터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어음 할인금리는 지난해 말의 월 0.91%에서 이달 10일 현재 0.96%로 0.05% 포인트가 올랐다. 이는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받은 1억원짜리 어음(만기 3개월 기준)을 갖고€ 현금을 융통할 경우 지난해 말에는 276만원(1억원×0.0091×3)을 부담하면 됐으나€ 이달 들어서는 288만원(1억원×0.0096×3)으로 늘었음을 의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일부 대부업체가 법을 악용해 고리를 챙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금융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대부업법의 미흡한 규정에 대한 보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찬수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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