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생산 및 판매금지에 관한 입법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1매 분량으로 작성한 “담배는 판매금지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박재갑(사진) 국립암센터원장은 담배의 해악과 판매금지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담배는 독성 발암물질이며 중독성마약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글에서 박 원장은 “담배는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해 아편 정도의 중독성을 갖는 마약”이라며 “담배로 인해 매년 4만9000여명의 국민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고 담배의 해악을 지적했다.
담배연기에는 사람들이 섭취하여서는 안되는 청산가스, 비소, 페놀 등을 포함한 69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가지의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암발생의 20%, 암사망의 30%가 담배 때문이라는 것.
또 하루에 우리 국민 50여명(연간 1만8900여명)이 담배관련 암으로 사망하고 하루 130여명(연간 4만9000여명)이 담배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된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이어 “담배로 인한 암으로 사망하는 숫자만 해도 대구 지하철 참사가 4일에 한번씩, 삼풍백화점 사고가 10일에 한번씩 계속하여 반복 발생하는 것과 같다”며 “각종 질병을 일으켜 많은 국민들을 사망하게 하는 독성 발암물질이며 중독성 마약인 담배는 당연히 생산 및 판매가 하루빨리 금지돼야 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그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담뱃값 포장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들어 있다”며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담배를 계속 판매한다면 후세에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담배 판매금지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담배 농가에 타격이 예상되며 세수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당장 농가와 국가 살림을 맡고 있는 부처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장은 “당장 담배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담배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이 법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 10년 동안 △잎담배 경작농가의 소득보전대책 마련 △담배 소매상들의 대체 수입원 마련 △담배에 부과해 온 지방세와 교육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원마련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담배는 독성 발암물질이며 중독성마약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글에서 박 원장은 “담배는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해 아편 정도의 중독성을 갖는 마약”이라며 “담배로 인해 매년 4만9000여명의 국민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고 담배의 해악을 지적했다.
담배연기에는 사람들이 섭취하여서는 안되는 청산가스, 비소, 페놀 등을 포함한 69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가지의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암발생의 20%, 암사망의 30%가 담배 때문이라는 것.
또 하루에 우리 국민 50여명(연간 1만8900여명)이 담배관련 암으로 사망하고 하루 130여명(연간 4만9000여명)이 담배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된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이어 “담배로 인한 암으로 사망하는 숫자만 해도 대구 지하철 참사가 4일에 한번씩, 삼풍백화점 사고가 10일에 한번씩 계속하여 반복 발생하는 것과 같다”며 “각종 질병을 일으켜 많은 국민들을 사망하게 하는 독성 발암물질이며 중독성 마약인 담배는 당연히 생산 및 판매가 하루빨리 금지돼야 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그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담뱃값 포장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들어 있다”며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담배를 계속 판매한다면 후세에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담배 판매금지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담배 농가에 타격이 예상되며 세수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당장 농가와 국가 살림을 맡고 있는 부처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장은 “당장 담배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담배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이 법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 10년 동안 △잎담배 경작농가의 소득보전대책 마련 △담배 소매상들의 대체 수입원 마련 △담배에 부과해 온 지방세와 교육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원마련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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