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금융사고(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보험금 지급 건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 ▲장기근무자 등의 순환보직제 시행 ▲보험금 지급업무 처리 개선 ▲손해사정업무처리 모범규준(Best Practice) 마련 시행 ▲법인계좌 및 인장관리 철저 등 ▲감사업무담당 및 내부통제담당직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보험금 지급 현장실사 강화=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 건에 대한 현장실사 강화를 위해 허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예방대책 강구, 보험금 지급 건중 표본을 추출하여 화재증명원, 후유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지급관련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실사 등이 있다.
장기근무자 등의 순환보직제 시행을 통해 보상업무 종사자와 금전취급업무 종사자의 순환보직 및 사고우려자의 금전관련 업무담당 배제, 최장 3년 이상 장기근무자, 부채과다자, 소비과다 등 사생활 문란자를 바꾼다는 내용이다.
보험금 지급업무 처리 개선을 위해 보험금 지급업무 단계별 상호견제 시스템 구축과 보험금 지급관련 증빙서류 원본 첨부 의무화를 실시한다.
또 손해사정업무처리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손보협회 주관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각 손보사가 마련해 허위 손해사정보고서를 이용한 유사 사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법인계좌 및 인장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회사명의 법인 임의계좌 존재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불요불급한 계좌를 일제히 정리한다.
감사업무담당 및 내부통제담당직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최근 발생한 금전사고 등에 대한 사례, 예방대책 및 적발기법 등에 대한 자체 교육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생보사, 사고금액 46억원대=또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4·15양일간 긴급 ‘상임감사 및 감사실장 연석회의’를 열고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지난해 생명보험회사의 금융사고 금액이 대폭 늘어난 반면 손해보험회사는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들이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 사고 건수는 모두 105건으로 사고 금액이 46억2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2년의 51건, 10억40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4.4배로 급증한 것이다.
생보사의 ‘금융 사고’는 임직원의 회사 돈 횡령과 설계사의 고객 보험료 유용, 고객의 서류 위조 대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생보사의 금융 사고 급증은 경기 침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설계사들이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회사별로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삼성생명이 56건으로 가장 많고 알리안츠생명(16건), 대한생명(13건), 교보생명(10건), 흥국생명(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는 교보생명(17억8600만원), 삼성생명(13억8800만원), 흥국생명(6억6700만원), 알리안츠생명(4억3400만원), 대한생명(2억7200만원) 등의 순이었다.
◆ 손보사, 사고 금액 22.0% 감소=지난해 손보사가 보고한 금융 사고는 26건에 50억5200만원으로 2002년의 12건, 64억7500만원에 비해 건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금액은 22.0%가 감소했다.
손보사의 금융 사고 금액이 줄어든 것은 임직원에 의한 거액 횡령 사고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특히 ▲보험금 지급 건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 ▲장기근무자 등의 순환보직제 시행 ▲보험금 지급업무 처리 개선 ▲손해사정업무처리 모범규준(Best Practice) 마련 시행 ▲법인계좌 및 인장관리 철저 등 ▲감사업무담당 및 내부통제담당직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보험금 지급 현장실사 강화=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 건에 대한 현장실사 강화를 위해 허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예방대책 강구, 보험금 지급 건중 표본을 추출하여 화재증명원, 후유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지급관련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실사 등이 있다.
장기근무자 등의 순환보직제 시행을 통해 보상업무 종사자와 금전취급업무 종사자의 순환보직 및 사고우려자의 금전관련 업무담당 배제, 최장 3년 이상 장기근무자, 부채과다자, 소비과다 등 사생활 문란자를 바꾼다는 내용이다.
보험금 지급업무 처리 개선을 위해 보험금 지급업무 단계별 상호견제 시스템 구축과 보험금 지급관련 증빙서류 원본 첨부 의무화를 실시한다.
또 손해사정업무처리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손보협회 주관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각 손보사가 마련해 허위 손해사정보고서를 이용한 유사 사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법인계좌 및 인장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회사명의 법인 임의계좌 존재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불요불급한 계좌를 일제히 정리한다.
감사업무담당 및 내부통제담당직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최근 발생한 금전사고 등에 대한 사례, 예방대책 및 적발기법 등에 대한 자체 교육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생보사, 사고금액 46억원대=또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4·15양일간 긴급 ‘상임감사 및 감사실장 연석회의’를 열고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지난해 생명보험회사의 금융사고 금액이 대폭 늘어난 반면 손해보험회사는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들이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 사고 건수는 모두 105건으로 사고 금액이 46억2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2년의 51건, 10억40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4.4배로 급증한 것이다.
생보사의 ‘금융 사고’는 임직원의 회사 돈 횡령과 설계사의 고객 보험료 유용, 고객의 서류 위조 대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생보사의 금융 사고 급증은 경기 침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설계사들이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회사별로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삼성생명이 56건으로 가장 많고 알리안츠생명(16건), 대한생명(13건), 교보생명(10건), 흥국생명(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는 교보생명(17억8600만원), 삼성생명(13억8800만원), 흥국생명(6억6700만원), 알리안츠생명(4억3400만원), 대한생명(2억7200만원) 등의 순이었다.
◆ 손보사, 사고 금액 22.0% 감소=지난해 손보사가 보고한 금융 사고는 26건에 50억5200만원으로 2002년의 12건, 64억7500만원에 비해 건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금액은 22.0%가 감소했다.
손보사의 금융 사고 금액이 줄어든 것은 임직원에 의한 거액 횡령 사고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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