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단속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주말시간대에 전용차로를 어겨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이 500∼6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용차선 구간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고작 9대. 여기에 최근 단속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GPS(위성항법장치)를 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마저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전용차선 내 단속카메라를 크게 늘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또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파란색 선하나만 그어놓은 현 고속버스 전용차로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비양심 운전자들의 증가로 언제 대형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유명무실한 전용차로제= 지난 8일 토요일, 어버이날과 주말이 겹친 이날 고속도로는 하행선 전 구간이 정체를 빚었다.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서초 IC에서 충북 청주까지 평소 2시간 남짓 걸리는 구간이 이날은 무려 5시간이 걸렸다.
어버이날을 맞아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고향집을 찾았다는 김정규(42)씨는 “누구는 양심이 있어 주차장과 같은 고속도로에 서있는데 누구는 버스전용차로로 휙 달아나니 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불평을 털어놨다.
고속버스 운전자들은 이들 위반차량들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전용차로로 갑자기 뛰어든 위반차량과 충돌 사고가 두 번 났다는 (주) 속리산 고속 버스운전기사 황정연(46)씨는 “전용차로는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데 바로 옆 2차에서 서행중인 차들이 언제 뛰어들지 몰라 항상 사고가 날 위험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승차인원은 카메라도 식별 못해= 지난 95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인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원활하게 다니도록 고안된 제도다.
경부고속도로 서초 IC(5.0Km)∼신탄진 IC(142.4Km)까지 137.4km구간으로 토요일은 낮 12시에서 밤 9시까지 9시간동안, 일요일(국경일 포함)은 상행선의 경우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15시간, 하행선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13시간 동안 적용된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량이다. 다만 9∼12인승 승합차량은 6인이상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9인이상 승합차에 6인이상이 탑승했는지 여부는 고속도로순찰대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무인카메라가 탑승인원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12인승 이상 차량은 운전자 혼자 타고 있어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5인이 탄 승용차가 전용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단속에 “왜 나만 잡느냐” 항의도= 경찰청 교통안전계 노광식 경위는 위반차량에 대한 경찰단속의 한계를 지적했다. 2·3차로가 꽉꽉 막힌 상황에서 순찰차가 어렵게 전용차로에 들어가 위반차량을 갓길에 세우게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고속도로 순찰대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단속을 하다보면 다른 차량들은 다 지나가는데 왜 나만 단속하느냐고 실랑이를 벌이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교통전문가들은 단속권한만 경찰에 떠넘긴 채 버스전용차로 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도로공사측을 비난했다. 교통과학연구원 황상호 수석연구관은 “실제 위반운전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전용차로 시행을 모르고 1차선을 주행하다 고정식 카메라에 단속 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 현재 버스전용차선이 시행중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안내판 등에 게시해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주말시간대에 전용차로를 어겨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이 500∼6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용차선 구간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고작 9대. 여기에 최근 단속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GPS(위성항법장치)를 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마저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전용차선 내 단속카메라를 크게 늘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또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파란색 선하나만 그어놓은 현 고속버스 전용차로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비양심 운전자들의 증가로 언제 대형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유명무실한 전용차로제= 지난 8일 토요일, 어버이날과 주말이 겹친 이날 고속도로는 하행선 전 구간이 정체를 빚었다.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서초 IC에서 충북 청주까지 평소 2시간 남짓 걸리는 구간이 이날은 무려 5시간이 걸렸다.
어버이날을 맞아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고향집을 찾았다는 김정규(42)씨는 “누구는 양심이 있어 주차장과 같은 고속도로에 서있는데 누구는 버스전용차로로 휙 달아나니 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불평을 털어놨다.
고속버스 운전자들은 이들 위반차량들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전용차로로 갑자기 뛰어든 위반차량과 충돌 사고가 두 번 났다는 (주) 속리산 고속 버스운전기사 황정연(46)씨는 “전용차로는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데 바로 옆 2차에서 서행중인 차들이 언제 뛰어들지 몰라 항상 사고가 날 위험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승차인원은 카메라도 식별 못해= 지난 95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인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원활하게 다니도록 고안된 제도다.
경부고속도로 서초 IC(5.0Km)∼신탄진 IC(142.4Km)까지 137.4km구간으로 토요일은 낮 12시에서 밤 9시까지 9시간동안, 일요일(국경일 포함)은 상행선의 경우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15시간, 하행선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13시간 동안 적용된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량이다. 다만 9∼12인승 승합차량은 6인이상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9인이상 승합차에 6인이상이 탑승했는지 여부는 고속도로순찰대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무인카메라가 탑승인원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12인승 이상 차량은 운전자 혼자 타고 있어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5인이 탄 승용차가 전용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단속에 “왜 나만 잡느냐” 항의도= 경찰청 교통안전계 노광식 경위는 위반차량에 대한 경찰단속의 한계를 지적했다. 2·3차로가 꽉꽉 막힌 상황에서 순찰차가 어렵게 전용차로에 들어가 위반차량을 갓길에 세우게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고속도로 순찰대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단속을 하다보면 다른 차량들은 다 지나가는데 왜 나만 단속하느냐고 실랑이를 벌이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교통전문가들은 단속권한만 경찰에 떠넘긴 채 버스전용차로 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도로공사측을 비난했다. 교통과학연구원 황상호 수석연구관은 “실제 위반운전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전용차로 시행을 모르고 1차선을 주행하다 고정식 카메라에 단속 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 현재 버스전용차선이 시행중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안내판 등에 게시해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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