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11일 싸움을 말리던 40대 여성을 화물차로 밀어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1톤 택배차량 운전자 김 모(24)씨와 동료직원 전 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날 새벽 3시쯤 서울 목동의 한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진로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택시기사 최 모(53)씨에게 “왜 욕을 하냐”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뒤, 택시를 기다리다가 이를 보고 말리던 주 모(44) 여인에게도 “왜 반말을 하냐”며 폭행을 가했다.
또 피의자들은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사이 도망치려다 주씨가 “사람을 때리고 어디로 도망가느냐”며 차를 가로막자 차량에 매달고 17미터 가량을 진행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0%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날 새벽 3시쯤 서울 목동의 한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진로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택시기사 최 모(53)씨에게 “왜 욕을 하냐”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뒤, 택시를 기다리다가 이를 보고 말리던 주 모(44) 여인에게도 “왜 반말을 하냐”며 폭행을 가했다.
또 피의자들은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사이 도망치려다 주씨가 “사람을 때리고 어디로 도망가느냐”며 차를 가로막자 차량에 매달고 17미터 가량을 진행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0%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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