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모호해 식품제조업자 ‘무죄’
법원 “식품 첨가물 과다사용 기준 불분명”… 식품위생법 손질 불가피
지역내일
2004-05-12
(수정 2004-05-12 오후 3:04:09)
식품에 첨가물을 과다 사용하더라도 관련 법조항이 모호해 처벌이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조항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김진형 판사는 12일 다이어트식품을 제조하면서 제산제로 쓰이는 수산화마그네슘을‘의약품 등 표준 제조기준’이상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사 대표 김 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규정이 형벌법규 구성요건으로는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모호해 ‘필요 최소량이’의미하는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알 수 없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관련규정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제약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2월 의약품 제조허가 기준상 1일 최대 섭취량 2.4g이 기준인 수산화마그네슘을 1회 섭취용량인 1포에 3.75g이 든 식이 섬유보충용 식품을 만들어 팔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 규격을 정해 고시하도록 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식약청장이 고시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는‘식품 중에 첨가되는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영양적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제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필요한 최소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셈이다.
식약청은 지난 3월에도 인산수소나트륨이나 황산나트륨, 수산화마그네슘 등 설사제 용도의 의약품 원료를 불법 첨가해 영양보충용식품, 액상추출차를 제조한 혐의로 18개 업체를 적발했으나 이번 판결로 형사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김진형 판사는 12일 다이어트식품을 제조하면서 제산제로 쓰이는 수산화마그네슘을‘의약품 등 표준 제조기준’이상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사 대표 김 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규정이 형벌법규 구성요건으로는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모호해 ‘필요 최소량이’의미하는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알 수 없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관련규정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제약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2월 의약품 제조허가 기준상 1일 최대 섭취량 2.4g이 기준인 수산화마그네슘을 1회 섭취용량인 1포에 3.75g이 든 식이 섬유보충용 식품을 만들어 팔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 규격을 정해 고시하도록 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식약청장이 고시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는‘식품 중에 첨가되는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영양적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제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필요한 최소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셈이다.
식약청은 지난 3월에도 인산수소나트륨이나 황산나트륨, 수산화마그네슘 등 설사제 용도의 의약품 원료를 불법 첨가해 영양보충용식품, 액상추출차를 제조한 혐의로 18개 업체를 적발했으나 이번 판결로 형사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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