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14일로 마무리됐다. 국회 탄핵안 발의 이후 두달을 넘긴 시점이다.
지난 3월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여당지지 발언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탄핵정국이 시작됐다. 탄핵소추안은 ‘의장석 점거’와 ‘최초의 경위권 발동’으로 난장판 끝에 12일 전격적으로 가결됐다. 이날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서 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전담연구반을 구성, 국내외 자료와 이론 등을 수집·검토하는 한편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하는 평의를 10여차례 정도 가지면서 쟁점사항 등을 정리해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검찰 등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검찰로부터 헌재법 규정에 따라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심리기간 동안 대통령 대리인단은 5차례 답변서와 6차례 의견서를, 소추위원측은 7차례의 의견서를 냈으며 그외 기관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을 비롯, 법무부와 변협과 민변, 법학교수 등이 1∼2차례씩 의견서를 접수시켰다.
그 동안 심리과정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증인신문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두 번의 불출석 뒤 헌재는 노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근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헌재 법정에서 증인심문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최도술씨는 출석을 했으나 증인을 거부했고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은 와병을 이유로 출석조차 하지 않아 헌재 권위에 금이 가기도 했다.
헌재는 7차례의 공개변론을 끝으로 결심하고 집중 평의를 열어 2주동안 재판관별 의결을 수렴하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다. 심리 중간에 4·15 총선에서 탄핵을 반대한다는 민의가 표출되면서 헌재가 단순한 법리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적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법 등 관련 법규의 미비와 세부규의 불비 등 많은 과제를 남긴 채 마무리됐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지난 3월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여당지지 발언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탄핵정국이 시작됐다. 탄핵소추안은 ‘의장석 점거’와 ‘최초의 경위권 발동’으로 난장판 끝에 12일 전격적으로 가결됐다. 이날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서 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전담연구반을 구성, 국내외 자료와 이론 등을 수집·검토하는 한편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하는 평의를 10여차례 정도 가지면서 쟁점사항 등을 정리해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검찰 등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검찰로부터 헌재법 규정에 따라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심리기간 동안 대통령 대리인단은 5차례 답변서와 6차례 의견서를, 소추위원측은 7차례의 의견서를 냈으며 그외 기관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을 비롯, 법무부와 변협과 민변, 법학교수 등이 1∼2차례씩 의견서를 접수시켰다.
그 동안 심리과정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증인신문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두 번의 불출석 뒤 헌재는 노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근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헌재 법정에서 증인심문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최도술씨는 출석을 했으나 증인을 거부했고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은 와병을 이유로 출석조차 하지 않아 헌재 권위에 금이 가기도 했다.
헌재는 7차례의 공개변론을 끝으로 결심하고 집중 평의를 열어 2주동안 재판관별 의결을 수렴하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다. 심리 중간에 4·15 총선에서 탄핵을 반대한다는 민의가 표출되면서 헌재가 단순한 법리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적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법 등 관련 법규의 미비와 세부규의 불비 등 많은 과제를 남긴 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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