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독립이 군사법제도 개혁 출발

지역내일 2004-05-18 (수정 2004-05-18 오후 2:21:41)
대구지방변호사협회 회원인 김경환 변호사(41·사진)는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다. 10여년 동안의 군 법무관 경력 탓에 군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김 변호사는 “군검찰이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군사법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육·해공·군에 검찰관을 두려는 국방부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검찰관을 전원 국방부 소속으로 하여 각급부대에 파견하여 운영하는 등 군검찰 조직을 국방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군검찰이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먼저 군사법원법과는 다른 군검찰법을 제정하여 인사와 예산이 독립시키고, 육·해·공군 검찰관을 전원 국방부소속으로 하여(국군기무사와 유사한 형태) 각급부대에 파견하여 운영해야한다. 그리고 군검찰 조직의 수장 등에 대한 민간참여(개방직위)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지휘관과의 밀실판단에 의하여 군검찰권을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는 헌병(또는 기무부대)에 대한 군검찰의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보장해야한다.

국방부는 최근 입법예고에서 ‘군법원 순회 판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 이런 제도가 군사법제도 개혁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현행과 같이 사단 단위로 설치된 군사법원에서 군판사의 소속을 각 군 본부로 하여 군단급 이상부대에 파견하여 운영하는 형태보다는 순회 판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다소 군사법원의 독립성 확보나 양형의 통일 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순회 판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군형사 재판의 장기화(군사재판의 지연)와 많은 인적·물적 낭비(특히 영장 등의 처리를 위한 시간 및 비용 증가)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에 모두 군검찰을 두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어떻게 보는가.
군검찰에 있어서 육·해·공군이 달리 운영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육해공군에 모두 군검찰을 두겠다는 개혁안 역시 군검찰을 지휘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유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군검찰을 국방부로 통합운영하지 않고 각군에 둔다면 많은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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