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중소기업청장 주도로 추진돼 오던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늘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장 대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청에 두고 있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심의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했다.
시장 활성화사업의 보조금 대상도 법률에 ‘시설의 현대화’, ‘경영혁신’ 등으로 명시, 지금대상을 명확히 했다.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 관계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하고, 부처간 합의된 사항만을 간추려 개정안에 넣었다”면서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여,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차내에서 승객의 가무나 소란행위를 방치할 경우 승합차 운전자의 범칙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자동차 운전교육의 학사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임의로 설치·운영토록 하던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실내의 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연면적 3000㎡ 이상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 △2000㎡ 이상의 지하도상가·실내주차장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100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 △500㎡ 이상의 산후조리원, 대규모 점포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독학자 학위취득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교육부총리에서 학위취득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정부는 오늘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장 대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청에 두고 있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심의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했다.
시장 활성화사업의 보조금 대상도 법률에 ‘시설의 현대화’, ‘경영혁신’ 등으로 명시, 지금대상을 명확히 했다.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 관계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하고, 부처간 합의된 사항만을 간추려 개정안에 넣었다”면서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여,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차내에서 승객의 가무나 소란행위를 방치할 경우 승합차 운전자의 범칙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자동차 운전교육의 학사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임의로 설치·운영토록 하던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실내의 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연면적 3000㎡ 이상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 △2000㎡ 이상의 지하도상가·실내주차장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100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 △500㎡ 이상의 산후조리원, 대규모 점포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독학자 학위취득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교육부총리에서 학위취득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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