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묘지 안장자는 국가원수를 빼고는 모두 화장되고, 유골은 매장하지 않은 채 납골시설에 안치된다.
정부는 오늘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립묘지발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공동 주관으로 ‘국립묘지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립묘지 운영의 기본방향, 정의, 안장대상 및 기준, 안장방법 등을 명시한 <국립묘지기본법>을 제정하게 된다.
안장 대상도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직무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한 소방·교정공무원, 위험직종 공무원, 재해예방·복구 공무원 △자발적으로 지원·참전한 재외동포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등으로 확대했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1급 이상으로 제한한 현행 기준을 삭제했다.
또 납골안장 또는 납골봉안기간은 60년으로 하고, 그 이후는 위패만 봉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 국가원수는 영구적으로 시신을 안장한다.
이미 안장된 이들은 60년 후에 재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원히 추앙할 역사적 인물은 영구적으로 시신을 안장하되, 그 이외는 위패만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국립묘지기본법>
정부는 오늘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립묘지발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공동 주관으로 ‘국립묘지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립묘지 운영의 기본방향, 정의, 안장대상 및 기준, 안장방법 등을 명시한 <국립묘지기본법>을 제정하게 된다.
안장 대상도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직무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한 소방·교정공무원, 위험직종 공무원, 재해예방·복구 공무원 △자발적으로 지원·참전한 재외동포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등으로 확대했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1급 이상으로 제한한 현행 기준을 삭제했다.
또 납골안장 또는 납골봉안기간은 60년으로 하고, 그 이후는 위패만 봉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 국가원수는 영구적으로 시신을 안장한다.
이미 안장된 이들은 60년 후에 재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원히 추앙할 역사적 인물은 영구적으로 시신을 안장하되, 그 이외는 위패만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국립묘지기본법>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