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의 재산세 세율 인하 조치가 이어지자 행정자치부는 해당 자치구에게 재정교부금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조치를 취한 자치구에 서울시를 통해 재의를 요구할 것과 재정교부금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강남구와 서초구는 교부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고 재정교부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실현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21일 집행부가 제출한 표준세율의 20%를 인하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켜 재산세 관련 자치구 입장도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양천구의회 관계자는 “양천구는 재정자립도가 44%에 머물러 주거 환경이 열악한 편이어서 목동아파트 등 일부 지역에서 크게 오른 재산세 수익을 낙후된 곳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파구의회도 “재산세 인상분을 공동주택에 재투자키로 하는 등 사업계획을 모두 세워 놓은 상태여서 재산세 인상에 대해 감세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며 강남권 자치구로는 유일하게 재산세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강남·서초·강동구 등 강남권 자치구들은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표준세율의 일정부분을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거나 상정해 놓은 상태다.
강남구는 재산세 세율 50% 인하안을 폐기시키고 지난 20일 표준세율의 30%를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서초구의회도 21일 재산세 표준세율의 20%를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강동구의 재산세 인하안까지 통과되면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권 자치구의 재산세 인하 강행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는 표준세율 30% 인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24일 최종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조치를 취한 자치구에 서울시를 통해 재의를 요구할 것과 재정교부금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강남구와 서초구는 교부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고 재정교부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실현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21일 집행부가 제출한 표준세율의 20%를 인하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켜 재산세 관련 자치구 입장도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양천구의회 관계자는 “양천구는 재정자립도가 44%에 머물러 주거 환경이 열악한 편이어서 목동아파트 등 일부 지역에서 크게 오른 재산세 수익을 낙후된 곳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파구의회도 “재산세 인상분을 공동주택에 재투자키로 하는 등 사업계획을 모두 세워 놓은 상태여서 재산세 인상에 대해 감세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며 강남권 자치구로는 유일하게 재산세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강남·서초·강동구 등 강남권 자치구들은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표준세율의 일정부분을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거나 상정해 놓은 상태다.
강남구는 재산세 세율 50% 인하안을 폐기시키고 지난 20일 표준세율의 30%를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서초구의회도 21일 재산세 표준세율의 20%를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강동구의 재산세 인하안까지 통과되면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권 자치구의 재산세 인하 강행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는 표준세율 30% 인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24일 최종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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