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패방지 방안 마련

고객 접촉에 따른 부정행위 가능성 사전 차단

지역내일 2004-03-23
한국전력공사가 부패방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한전은 공사대행업체가 일반 신규고객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면 고객 부담 공사비를 1∼3%가량 할인해 주기로 하는 등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업무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하고 점검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토록 해 고객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 전주 이설공사는 관련 규정을 개정, 한전의 공사비 부담을 늘리고 신·증축과 연관된 이설공사는 긴급공사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배전공사 및 계약은 하도급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3000만원 이하 모든 감리용역은 수의계약 대신 전자공개 입찰로 전환키로 했다.
공사 설계자의 물량과다 설계 및 시공사로부터의 금품 수수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설계자와 시공감독자를 별도 지정하고 품질검사 업무의 경우 외부에 용역을 맡겨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한전은 이와함께 민원인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부조리 신고전화(080-355-3300)를 운영하는 한편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신변보장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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