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신세기 합병 인가조건 심사

113·1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서 … 이통 3사 대표 의견 청취

지역내일 2004-04-13 (수정 2004-04-13 오후 2:25:02)
이동통신 경쟁상황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주요 정책이 13일과 14일 양일간 집중 논의된다.
정보통신부 장관 자문기구인 정보통신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는 13일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심의를 벌인다.
13일 소위원회에 이어 심의위원회는 14일 SK텔레콤에 대한 합병인가 조건중 쟁점이 되고 있는 ‘심각한 경쟁제한적(독점적) 상황 발생 여부’에 대해 이동통신 3사 대표의 의견을 청취키로 해 주목된다.
우선 13일 열리는 소위원회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종의 숙명여대 교수, 정재영 성균관대 부총장, 전홍택 KDI부위원장,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 당시 제시된 합병이행 조건 제3항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금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며 이 결과를 전체 회의에 회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단말기보조금 금지가 법제화에 따라 사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KTF,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은 ‘이중처벌이 가능하고 인가조건에서 규정한 내용은 기존 법을 보완하는 개념’이라는 의견서를 첨부, 정통부에 제출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후발사업자들은 이번 의견수렴 과정이 정책심의회 위원들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남중수 KTF사장과 남 용 LG텔레콤 사장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총력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김신배 사장이 정책심의위에 참석하는 대신 다른 중역이 대리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이동통신사는 저마다 논리의 근거가 충분하다며 각 사 대표간 토론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이번 회의가 후발사업자의 생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며 국내외 이동통신 시장 현안에 대한 각종 자료와 데이터를 준비해 SK텔레콤에 공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후발기업이 제시할 자료 등을 미리 파악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회의 개최전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