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총선, 금품살포로 얼룩

문경 유권자 10여명 구속 단체장까지 고발

지역내일 2004-04-14
4·15 총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에서 금품살포 사건이 잇따라 적발돼 ‘돈 선거’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경북 문경시선관위는 지난 13일 박인원 경북 문경시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문경시 산하 7개 보건진료소의 개관을 기념해 주민위안잔치를 열고 1400여명의 주민들에게 최고 40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모두 74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혐의다.
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당일까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민이나 소속 직원들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 2월 박 시장이 주최한 문경지역 모범운전자회 간담회 자리에 17대 총선 출마자 A씨가 동참했고 당시 박 시장이 식사비 42만원을 지불했다는 제보에 따라 선거 관련성 여부를 밝혀줄 것을 검찰에 의뢰하기도 했다.
문경은 지난 10일 예비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유권자 10명이 구속되고 15명이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 구미을 선거구도 금품살포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 9일 유권자 박모씨는 구미경찰서를 찾아 모 후보측으로부터 52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구미선관위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4월 4일 또 다른 후보측의 면책임자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제보를 접수한 구미선관위는 13일 유권자에게 30만원의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박모(59)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구미경찰서도 돈을 준 혐의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2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영주에서도 모 정당 동·면 협의회장 14명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각 3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박모(54)씨가 적발되기도 했었다.
경북지역에서 잇따라 돈 선거가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유권자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구미을 선거구에서는 유권자의 제보와 양심선언으로 양강구도의 후보진영 2곳이 연루된 경우다.
구미시 선관위 관계자는 “예전 선거에 비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돈 선거 행태’가 여전하긴 마찬가지”라면서 “유권자들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어 앞으로 돈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후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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