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과세로 집값 상승 억제

타워팰리스 69평 취등록세 7천만원 늘어 … 재건축 추진 6만여가구 제외

지역내일 2004-04-22 (수정 2004-04-22 오후 2:57:38)
실거래가로 주택거래를 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드디어 지정됐다. 서울 강남 3개구(강남·강동·송파)와 성남시 분당구가 그곳이다.
이들 지역내에서 아파트를 거래하게 될 경우 매매가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매매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세금이 크게 오르게 된다.

◆ 전보다 3~5배 세부담 늘어나 =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실거래가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게 되면 현재보다 통상 3~5배 정도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69평의 경우 과세표준은 3억 17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16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1838만원에서 9570만원으로 5.2배 늘어나게 된다.
송파구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32평은 과세표준은 1억 51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5억 7000만원이어서 취등록세가 896만원에서 3306만원으로 3.8배 늘어난다.
이같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면 투기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일부 강남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호가가 적은 폭이나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대책 상반기 확정 = 하지만 이번 대책의 맹점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조합설립 이전단계에 있는 18평 이하 아파트가 제외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포털사이트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같은 단지는 강남·강동구에만 6만 36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실거래가 적용이 제외되는 이들 단지가 재건축 가격 상승을 또다시 주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인근아파트 값이 안정되면 기대수익이 감소하게 되고 △조합설립단계에서는 전매가 불가능해지고 △금년중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이 시행될 예정으로 기대수익이 감소할 것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추가적인 가격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교부는 상반기중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 절차를 거쳐 시행방안을 확정해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억제책만으론 집값 안정 미흡 = 이번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적발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 등의 협조를 받아 전국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주태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이를 해당 지자체에 매월 1회 제공해 자료로 활용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세제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근본 이유는 우수한 교육여건 등에 따른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어서 이를 흡수하거나 분산시키는 대책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세제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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