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현장행정 시도 … 경기도가 달라지고 있다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행정력 집중… 기업지원 감사활동으로 전환

지역내일 2004-04-25 (수정 2004-04-26 오후 12:30:54)
최근 경기도가 펼치고 있는 시간행정?현장행정으로 인해 공무원 사회가 변화되고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지역 기업인 간담회와 상공회의소 신년 하례회를 통해 수렴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행정에 반영, 경기도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경부고속도로 기흥 톨게이트가 협소해 정체가 심하다"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건의를 받고 한국도로공사에 조기 확장을 요청, 오는 6월까지 2개 영업차로 확장공사를 조기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한 화성시 팔탄면 국도 43호선 주변 23개 업체가 법정다툼으로 공장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도는 24억원을 들여 새로운 공장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인시에 소재한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델파이사가 공장 진입로 문제를 중국이전을 추진하자 도는 직접 땅을 사서 진입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투자철수를 막아냈다.
도로개설 문제 외에도 도는 지난 1월 안양권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김포 양촌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이주대책건의를 수용,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구내 기존 공장은 존치하도록 조치했으며 안성상의 신년하례회에서 (주)화인텍이 공장증설을 위해 공장물량의 추가 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을 거쳐 추가 공급을 약속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투자자금 융자 조건 완화, 시화공단내 교통신호체계 개선, 부천 일반공업지역의 인프라 확보 등의 건의도 즉각 반영, 조치했다.
특히 경기도는 기업위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올해부터 31개 시?군에 대한 감사활동을 기업지원 감찰로 전면 전환했다.
지난 3월 기업인단체와 합동으로 기업지원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A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법하게 감면된 모 벤처기업의 공장용 건축물을 사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 5166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오납금 5166만원을 해당 기업에게 즉시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B시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채 자체규정에 의거 산지경사도를 20도로 과도하게 제한한 산림 내 행위제한 규정을 즉시 개정토록 조치하고 인?허가 관련 산림의 경사도 측정은 현지?출장하여 실사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도내 24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체가 원하는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며 "시간행정, 현장행정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봉사하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 작업"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거나 기업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와 함께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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